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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철영 의원
제목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사각지대화가 되어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으료보험조합에 대하여는 현재 의료보험료의 부과에서부터 징수에 이르기까지 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보험료의 부과시 동일한 조건임에도 지역마다 의료보험료가 들쑥날쑥하고 피보험자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재산소유권 이전시 기준년도 변경시까지 조정이 안되며 종합소득세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나 사업의 어려움으로 휴·폐업시 휴·폐업 일로부터 만 2년이 지나야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행정관청에서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 중앙에 건의하고 시정시켜 주어야 함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의료보험법 제80조 및 동법 제81조 제1항과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5호에 의하면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고, 다시 전라북도 사무위임지침에 의하면 의료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체납처분의 승인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권한은 우리 시장에게 있습니다. 우리시는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대하여 단 한번도 그 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보고를 받은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직무에 대하여 태만하고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향후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보고를 명하게 하고 또 보고를 듣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시정시켜 주었음이 옳았을 것입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은 원래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있고 그 권한은 원래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있고 그 권한이 도지사까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 의료보험조합에 관한 권한중 의료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체납 처분에 관한 권한과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시장에게 까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권한에 의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서 어떤 행정 행위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피보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권한의 유무를 떠나서 이런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 관계기관끼리 협조 체제를 강화를 해서 철저히 이 업무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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