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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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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양재곤 의원
제목 유류판매차량의 계량기 부착에 대해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기름의 수요가 날로 급증해 가고 있는 요즈음, 유류판매 차량에 계량기를 부착하지 않은 일부 유류판매업자들로 인해서 많은 수용가들의 피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각 유류판매차량에 계량기를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하신지 밝혀 주시고,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제목 유류판매차량의 계량기 부착에 대해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양재곤 의원님께서 유류판매차에 계량기를 부착해서 많은 수용가들에게 불이익 처분이 가는 것을 막자 하는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석유류 정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석유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석유류 정량거래 시행지침을 상공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차는 탱크로리가 달려있는 차나 미터기가 부착되어 있는 용기만 사용해서 판매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탱크로리 9대를 확보했고 150ℓ, 15ℓ, 3,000ℓ 들어가는 용기 3,000개를 확보해서, 전 소매점에 자체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탱크로리 없이 그냥 배달하는 것이 없도록 강력 지도, 단속을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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