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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권영길 의원
제목 지방자치 법규 정비에 대해
일시 제110회 제4차 본회의 1994.11.30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장님께서는 지방화 시대를 앞두고 내년 6월이 되기전에 모든 자치법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실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민선시장의 시대를 맞이하여 과연 지금부터 준비는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하여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철
제목 지방자치 법규 정비에 대해
일시 제110회 제4차 본회의 1994.11.30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권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335건입니다. 그중에서 조례가 165건, 규칙이 104건, 각종 규정이 66건인데 '9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총 154건을 정비를 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법규라고 하는 것은 시 자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성격 자체가 국가 안에서의 지방자치이고 또한 국가법령의 테두리 내에서의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고칠 수가 없는, 대부분의 많은 사항들이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겨 줌으로 인해서 실효를 거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법규를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에서 가져야 할 권한이라고 생각되는 내용 등은 수시로 중앙에 건의를 합니다.

저도 여기와서 몇가지를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법규 조례를 고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라 해서 중앙에 건의를 몇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같이 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하에서 앞으로 계속 발굴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참고로 중앙에서도 각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자치정신에 맞다고 해서 중앙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당한 권한을 넘겨 주었고 현재는 도·시군에서 많이 받아왔습니다만 속성상 권한은 내주려고 하지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아직도 중요한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해방 이후에 본격적인 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미 군정의 강력한 건의와 강압에 의해서 총리 산하에 지방자치 이양을 위한 심의회를 구성해서 몇 년간 거기서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지방에 넘겨줘서 현재 이 정도의 일본의 지방자치도 이룩되고 있다 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방자치가 완전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자치법규가 정비 되어야만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치법규를 계속해서 개정하고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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