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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권영길 의원
제목 청원경찰 총기 난동사건과 관련해서
일시 제110회 제4차 본회의 1994.11.30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청원경찰 총기 난동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원경찰 총기 난동사건이 지난 10월 8일 0시 30분에 일어난 사건임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4조 2항을 보면은 무장공비 기타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와 시장, 부시장에게 급히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조 3항을 보면은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당해 기관장 또는 직상급기관 당직실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청경 조용준은 실탄 1,144발과 총기를 가지고 0시 30분에 시청 당직실에 나타나서 시장 어디 있느냐 다 죽여버리겠다고 난동을 부린 살인 예비범을 경찰과 시장에게 급히 보고하지 않고 오전 8시가 넘어서야 시장에게 보고해서 사태수습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결국은 시장의 모가지가 나갔는데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을 중징계 하지 않고 경징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시장은 밝혀 주시고 조사와 감사를 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기획실장 이도희
제목 청원경찰 총기 난동사건과 관련해서
일시 제110회 제4차 본회의 1994.11.30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권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경 총기난동 사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경 총기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자 문책은 총 9명중에서 6명은 중징계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당시 시장님께서 전주 시정을 맡고 있는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시 시장을 모시고 있던 저희 2천여 공무원 모두 책임이다고 통감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점인 보고 지연등으로 경징계 처분이 된 총무과장 김기원과 당직사령 송진철 계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사람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도에서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규정에 의해서 문책의 범위와 양정을 겸하여 조치 지시된 사항이며 이 건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동일 사안을 징계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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