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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한규 의원
제목 한강아파트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5차 본회의 1994.12.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위치한 한강 아파트는 현재 준공검사도 가사용승락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계속되고 있으며 오수관시설이 제대로 되지않아 각종 생활오폐수가 소하천에 무단 배출되고 있는데 그곳 소하천은 농용수로 활용되고 있으며 담수를 위한 수문이 설치된 취입보 인것입니다.

시당국에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관만하고 있고 올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내년 농사에 물부족 현상이 예상되며 조기 담수를 위한 수문을 닫을 경우 한강아파트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폐수로 인하여 농용수가 오염되고 썩고 악취가 발생하여 농용수로써의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 될것이 자명하여 인근 주민들의 집단 진정민원이 일고있는데도 시당국에서는 이를 묵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한강아파트 허가 당시 설계를 보면 오수관 시설은 '95년도 시 차집관로 설치후에 그곳에 연결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로써는 시 차집관로가 시설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94년 11월 입주를 허용하여 아파트로부터 생할 오폐수가 계속 소하천에 배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할 것인가 시장께서는 소신있는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것이 바로 전주시 하수도 업무행정의 난맥상이라고 보고 그동안 얼마나 무계획하고 무책임한 그리고 고유업무를 소홀히하여 온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전북환경연합에서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전주시가지를 흐르는 전주천의 일부구간이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오염되어있고 특히 전주천과 삼천천이 만나는 전주대교의 아래쪽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10ppm을 이미 넘어선 13.8ppm이고 삼천의 우림교 부근이 무려 21.3ppm으로 조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수관 시설 역시 한강아파트 허가당시 설계도를 보면 소하천까지 일정구간은 1100mm와 1200mm 흄관으로 사업자가 매설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극히 일부분만 흄관을 매설하고 중단상태에 있어서 본의원은 시청관계관에게 3차례에 걸쳐서 지적한바 있으나 관계관의 말에 의하면 잔여구간은 시예산으로 밖에 할 수 없다고 하였다가 또 현재 건립중인 인근 삼오아파트와 절충하여서 하천까지 매립하도록 협의를 하였다는 등 고유업무를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같아서 본의원이 설계서를 보지 않았냐고 하자 며칠후에야 설계서를 보았다면서 한강아파트와 삼오아파트와 협의해서 오수관매립을 소하천까지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였습니다. 본의원으로서는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고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오수관매립은 한강아파트 준공검사 승인전까지는 설계대로 매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한강아파트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5차 본회의 1994.12.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강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한강아파트가 내일까지가 준공기일로 되어있습니다.

하수도 관계는 관계국장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158세대인데 고발을 하기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세대나 했는가 조사를 나가고해서 현재 직원이 현지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사 되는 중으로 저희들은 이것을 우선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만 시에서 조건을 '95년까지 우리가 차집관거를 해주는 조건으로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못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이 안되어서 사전입주가 이루어졌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한강아파트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5차 본회의 1994.12.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강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아파트는 158세대로써 지하수는 기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0m를 굴착을 해서 170만톤을 하루에 용수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있고 그에대한 수질 시험은 작년도 '93년 4월 28일과 금년도 8월 13일, 10월 25일날 세 번에 걸쳐서 수질 시험을 했습니다마는 음용수로써 적합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오·우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아파트는 오수관 다이알 450미리로써 700m를 묻을 계획으로 있고 우수관은 1,100미리로써 150m을 묻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연해서 바로옆에서 짓고 있는 삼오 아파트에서 우수관 190m를 1,200미리를 묻도록 했는데 현재 착공을 못했고 '95년 1월부터 착공한다고 하고있습니다.

그 옆에 남양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은 '97년도 준공을 하는데 거기에도 우수관 150m를 암거로 1m 50에 1m 50을 입지 심의만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남양 아파트에서는 그것을 자기네들이 이행을 하겠다고 각서를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등은 하수도법 제12조 타공사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공 하수도는 원인자 시행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지 심의시에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본 조건 추진을 위해서 오수관로는 현재 한강에서 전주 농조측과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수관을 현재 보덕보 밑으로 빼기 위해서 농조장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부터 지금 동산역까지는 차집관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관내의 2단계 사업이 전부 끝날려면 '96년도 12월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연결을 해서 농업 용수로써 수질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의원석 :「국장님, 동문서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해대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쓴 것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

(의원석 :「서민들 13세대가 물탱크만 만들어달라고 했지 개인간이 급수를 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달라고 약속이 된 것을 개인이 신청해야 해준다는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배수지를 시설을 해달라고 물으셨습니까? 저희한테 지금 진정서가 들어오기는 급수공사를 해달라고 했지 배수지를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진정 내용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석 :「구청에서 올린 사실이 있어요, 책임자가 그렇게 하니까 민원이 생기고 여기서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잘 처리좀 해요」하는 의원 있음)

확인해서 처리해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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