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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6차 본회의 1994.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법정 전염병이란 그 실태와 문제가 심각해서 안전망 사업을 필수사업으로 시의 보사 당국에서 치료 예방까지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병이 법정 전염병이라고 치더라도 말하기 조차 어색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병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자체부터 본 의원의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 행정은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지극히 관료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쉬쉬하고 숨겨 두었다가 지금보다 더 큰 화를 자초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소는 어렵다 치더라도 이런 환경의 변화속에서 그 각성을 촉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건 행정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주시의 성병보균자는 '93년도에 4,323명이고 금년에도 10월 30일까지 3,465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라고 보면 월평균 360명선으로 금년 역시 '93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집계되지 않은 성병 보균자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아 그 심각성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것이 보건행정의 자화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수치스런 일만 같습니다. 물론 원인 행위자 한테도 그 책임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원인행위자 한테만 책임을 전가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시 보건당국의 안일 무사한 행정에도 더 큰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성병 보균자중에는 남·여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큰 차이없이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병에 감염된 사람들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93년도에 집계된 통게속에는 무려 1,007명이나 입에 담기에도 흉칙스러운 임질매독에 감염되어 있었고 금년에도 10월 30일까지 428명이 임질매독에 감염되어 있어서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어 그 대책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가고시마시의 경우는 도시규모나 인구가 우리와 비슷하지만 '92년도 자료를 보면 인구 522,493명중 성병환자는 44명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이처럼 성병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시 보건행정이 수수방관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병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또는 실질적인 조치는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예방조치를 취했으며, 취했다면 그 성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간만 주어지면 국제화다 세계화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치고만 있을 때 우리 주변에는 전근대적인 후진국형인 성병 보균자가 수천명씩이나 우리 주변에 난무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낯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가지고 여기에서 있을 수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각성과 함께 깊은 성찰을 촉구 합니다.

전주시민의 보건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방치해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떠한 보건행정의 시급한 문제보다도 이보다 더 시급하고 유치스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건 소장님, 본의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번이나 망설이고 고민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묵인해 버린다면 씻기 어려운 큰 누를 범할 것 같아서 좀 더 어렵겠지만 이 문제에 접근 하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겠고 이 문제가 제기가 헛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든 사회가 근대화 되고 있을 때 이 성병만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건소장님, 이 수치스러운 성병을 최소화 시키고 퇴치시킬 수 있는 특단의 행정 조치를 이번 기회에 세우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목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6차 본회의 1994.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성병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병관리는 크게 일반인 관리와 전염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직업인들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인들 경우에 보건소에 왔을 경우 무료 검사와 무료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점은 원래 완치의 판정이 1주일 간격 3번씩에 배양검사 결과에 의해서 이상이 없을때에 완치 판정을 내려주어야 하나 저희들이 사정으로 검사를 1주일 간격의 2번검사로 완치 판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충분한 관리를 못해주고 있는 점을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

대상직업인 경우 정기적인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문에 의한 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면서 목욕을 한다거나 미리 준비를 하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검사가 정확하다고 보장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저희들이 늘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곳에 다녀왔을 때에 감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특히 성병 전염에 있어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인력구조를 보았을 때 성병사업을 위한 하나의 조직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과 보사부장관 훈령에 의한 검사 인력의 기준만 보더라도 현재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의 경우 정규직 1명과 일용직 2명으로 3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실한 조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이미 성병관리 사업은 부실함이 예상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두번째로 예산입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모든 예산은 사회복지비안에 보건소 운영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의 모든 예산은 경상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어떠한 특별한 사업을 하고자 하여도 그 경상비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유지관리사업이나 사회복지 사업이 아닌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에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이와 같은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대로 두고만 보고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단점을 좀더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특단의 계획을 세워 좀더 성병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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