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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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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배창곤 의원
제목 역전 오거리에서 우체국까지의 인도블럭 공사에 대해
일시 제112회 제3차 본회의 1995.03.2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거리에서 우체국 사이까지 제110회 정기회의때 시정질문으로 역전 오거리에서 우체국사이까지 제가 인도블럭을 조금 깔으라고 시장님한테 제가 사진을 보여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산 동래구를 가면은 도로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보사국장님도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해놓고 시범도로 한군데라도 해놓아봐요 왜 안해요, 무엇이고 과감성 있게 해야지 시장님이 얼마있지 않으면 그만 두신다는 것 때문인지 모든 사업을 안할려고 합니까? 용기있게 해보십시요. 나가시더라도 그것이 좋지 않겠어요. 용기있게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해보세요.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역전 오거리에서 우체국까지의 인도블럭 공사에 대해
일시 제112회 제3차 본회의 1995.03.2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배창곤의원께서 오거리에서 우체국사이 자전거 도로를 폐지하고 30㎝이상의 인도블럭 설치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오거리에서 우체국간 자전거 도로는 선으로만 표시를 했는데 이는 전주경찰서에서 '94년 3월 도심권 교통 촉진계획에 의거해서 공청회 개최결과 노선주차를 방지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폭1m 50으로 자전거 도로 표시를 도색을 해놨습니다. '95년 1월 5일자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자전거 도로를 시내전역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본구간 자전거 도로로 인도블럭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질문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다니는 인도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자전거 도로 시설기준에는 도로폭이 15m 이상되는 도로에 한해서 시행토록 했는데 본 구간의 도로는 9m 밖에 되지 않아서 또 30㎝정도 높인다면 인접상가에서 문닫기도 곤란하고 상가가 낮아보여서 여건상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예를 들으신다고 한것은 경계석을 차선에 맞춰서 차가 주차를 못하도록 띄엄띄엄 놓는 것으로 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금후에 검토를 해서 그 방향이 좋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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