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최찬욱 의원
제목 소방도로에 관하여
일시 제112회 제4차 본회의 1995.03.25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소방도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소방도로 개설 계획을 보면 1,445개 노선에 총 연장이 325.8km로 되어 있고 그중 지금까지 개설된 소로가 91.5km로서 개설율은 28%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개설된 234.3km를 개설하는데는 1조2천6백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 소로를 보다 조기에 개설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나 강구하고 계시는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소로개설에 따른 중장기 계획 또는 연차별 집행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만 해놓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도시계획 도로중 도면과 현지의 지형여건이 현저히 불합리한 곳과 민원대상이 되었던 노선등에 대한 노선변경, 폐지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궁금하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런 일련의 내용들이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꼭 반영되어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형상 개설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거성타워아파트 정문 네거리에서 KBS 전주방송총국 남쪽 산위를 지나 남북로를 관통하여 금암교회 옆으로 그어져 있는 소로계획과 금암도서관 정문에서 남북로 고가교 밑으로 계획되어 있는 폭15m 중로의 급경사로 형성되어 있는 미개설 구간 역시 개설이 어려운 상태인데 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하여 '93년도에 금암2동 9통에서 11통을 연결하는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유지 보상요구로 지금까지 비포장 상태로 있는 미개설구간 116-4번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면적이 73평인 그곳은 현재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며 철조망까지 쳐놓아 응급시 긴급차량마저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주민의 원성이 자자한 지역으로서 지금까지 행하여온 미온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조만간 보상가능 여부등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여 4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한 소방도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위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이땅은 20여년전에 소유자가 주변토지를 분할하여 건축하면서 부터 도로로 활용되어 왔기에 지방세법 제234조의 12와 동법 시행령 194조의 7항에 규정하고 있는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범위에 속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현황 조사 한번 실시하지 않은 채 대장만 보고 오늘날 까지 계속 재산세를 부과하여 행정의 모순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로 하여금 보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는 바 지금까지 잘못 부과하여 거둬들인 세금총액은 얼마이며 과오납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세무와 보상과는 어떠한 관계가 성립되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차제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종토세 부과대상 토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소방도로에 관하여
일시 제112회 제4차 본회의 1995.03.25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찬욱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중장기 계획 또는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여부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만 해놓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지형과 불합리한 지역은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또 금암 2동과 도서관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해서 중로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만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동안에는 간선가로에 주력을 해서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전주의 도로율이 14%입니다. 그러나 작년, 몇 년전부터 매년 30억에서 60억을 투자를 해서 97개 노선에 8,610m의 소로를 개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피부적으로 도로개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소로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투자를 늘려 가면서 소로개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금암2동 KBS 및 금암교회 부근의 도로와 같이 지형이 불합리하게 개설이 불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도시 기본계획을 건설부에서 작년에 승인을 맡아와서 재정비가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 재정비가 이런 것이 신속하게 되어져야 현재 지적되어서 불합리한 소로문제 또는 지형하고 안맞는 문제, 또 기 개설된 소방도로와 현재 계획된 소방도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루어서 6월말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지적고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의견을 받으면은 4월 초순에나 열리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바로 재정비 계획을 올려서 승인이 나오는대로 지적고시가 바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이런 민원을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암동 도로에 토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개설된 것은, 그 문제는 아까 세금관계는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지매수 문제 이것은 20년 이상된 도로 문제, 이것은 '74년에 개설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대법원 판례와 관계 법령 이런것을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강신영
제목 소방도로에 관하여
일시 제112회 제4차 본회의 1995.03.25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찬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왜 부과했는지와 총세액은 얼마이고 또 잘못 부과했는지와 총세액은 얼마이고 또 잘못 부과되었다면 반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세무와 보상과는 어떤 관계는 있는지 그리고 종합토지세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 토지는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16-4번지 대지 7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이낙현씨로 되어 있고, 종합토지는 '90년부터 '94년도까지 5개년간에 총 부과징수액수는 14만 6천원이었습니다. 5년동안 부과징수가 된 것은 이땅이 소방도로 예정지로 되어 있어서 대장에 의해서 과세를 했기 때문에 부과징수된 것이고 또한 이땅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해서 소방도로편입예정지기 때문에 50/100을 경감을 해서 부과징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건 토지는 기 도로로 개설되어 활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지방세법 제234조 12의 규정에 의해서 비과세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 결정해서 환불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토지보상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보상할 수 없음을 답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종합토지세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부과전에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과세대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이와 같은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