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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찬욱 의원
제목 광고물과 관련하여
일시 제112회 제4차 본회의 1995.03.25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광고물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광고 수요의 증가와 함께 도시미관을 해치며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가져다 주고 있는 인도상에 계속 나와 있는 불법 입간판, 주택가등에 무분별하게 나도는 전단을 비롯하여 틈만 있으면 붙여대는 벽보와 스티커 등 불법광고 부착물이 난립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비하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광고문화정책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또한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각종 광고물로 시내가 가득찰 정도인데 과연 이 방대한 물량을 현 인원과 예산으로 능동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도 검사를 필히 받도록 되어 있는 옥상간판이나 돌출간판등의 안전도 검사를 우리시에서는 전문기술자격이 전혀없는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몇 안되는 광고담당 공무원에게 업무를 가중시킴은 물론 전문성이 결여된 형식적인 검사가 될 수 밖에 없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조속히 안전도 검사업무를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9조 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고 시에서는 감독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조치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강신영
제목 광고물과 관련하여
일시 제112회 제4차 본회의 1995.03.25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찬욱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불법광고물 정비는 3단계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4월말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5월부터 8월까지 불법광고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그러한 조치를 강구한 뒤에 3단계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규 불법 광고물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불법 광고물 정비는 상설경관을 활용해서 매일 순찰을 실시하여 입간판, 현수막 전단 등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봄철을 맞이하여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불법유동광고물 특별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입간판등 정비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정비기간동안에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시와 구합동으로 새벽순찰을 해서 새벽 3시에서 부터 아침 8시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불법 상습 행위자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로 광고물의 수요는 급증하는데 비해서 광고물 정비 관리하는 인원과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광고물 허가신고처리 및 단속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불법광고물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 선진옥외광고물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U대회를 계기로 정말 선진광고물 정비에 모든 행정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안전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은 옥상 간판, 돌출 간판, 건물 4층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형 간판, 또 세로형 간판, 또지면으로부터 높이 4m 이상에 설치된 지주 간판이며, 시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를 합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9조 2항 동법시행령 제40조, 그리고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라북도 전시·군의 안전도 감사업무를 한국광고사업협회 전라북도 지부에 위탁하고자 전라북도 도청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본 업무가 동 기구에 위탁될 경우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안전검사업무를 실시하기 때문에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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