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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모범업소 지정 세제 혜택 면제와 수도료 30% 감면 혜택의 문제점에 대해
일시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모범업소 지정 세제 혜택 면제와 수도료 30% 감면 혜택에 대해서 문제점을 관계관께질문코자 합니다. 모범업소 지정 선정기준은 무엇 이며 모범업소 선정 위원은 어디에서 선정하고 선정위원회 관리는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7조를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와 공익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에는 요금 및 수도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7조 1항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 수도료를 전면 면제하고 다음 2항은 규정에 의하여 1개월 이상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시 기본요금 면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시에서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을 보게 되면 '92년9월19일 조례제정으로 '93년3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여 '95년2월까지 혜택받은 전체 금액을 보면 전체업소 완산, 덕진 합쳐서 214개 업소, 최고고지금액은 1억1천500만원 이상이 되며 감면금액은 3,439만1,890원이고 고지금액은 8천만원 이상이 되겠고 그래서 '93년3월부터 '95년2월 현재까지 실제로 모범업소 30% 혜택받은 금액은 3,439만1,890원이 됩니다. 또한 제37조 5항에는 30% 혜택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보조해준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실제로 모범업소 특별지원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이 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이 내는 세원이 특별업소를 위해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적어도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단체나 개인은 그이유가 공익적 목적으로 그 명분이 분명해야 하고 그에 따른 명분 또한 뚜렷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신체장애자나 국가유공자 또는 공익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범업소에다가 수도료 30%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공익적 사업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이유는 모범업소 면면을 살펴보면은 대개가 장사 잘되고 돈 잘벌고 주로 고급음식점이며 어디하나 나무랄데없는 대형업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대형업소들을 위해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상수도 실정은 어떻습니까? 제조공장이 물이 없어서 중단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대아저수지 및 옥정호가 바닥을 들어낸 채 버티고 있으며 우리 시민들은 먹을 식수마저 없어서 밤낮으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주시 급수사정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제한급수를 실시하다가 시민들의 절수운동과 약간의 비로 인해서 간신히 제한급수는 해제되었지만 또 언제 우리에게 제한급수가 시작될지 그 대책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수도료 30%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물의 귀중성을 잊은채 함부로 물을 쓰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런 제도가 이 시점에서 시민의 정서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관리지침 내용중 운영관리목적과 조문을 살펴보면은 국민의 식생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식단제를 확대 보급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위생시설을 개선과 서비스수준향상 도모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관리지침 내용중 지정업소 지원지침에는 세무서에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해 주고 유관기관 포상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금융기관에서는 위생환경개선시설자금을 지원해 주고 위생검열이 자율지도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위생검열마저도 면제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 제도는 영세업소와 형평성을 크게 헤쳐 위화감마저 조성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혹시 시민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지 만약에 알게 된다면 자기가 낸 귀중한 세원이 특정업소의 세제감면혜택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시민의 감정은 사나워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나워진 시민의 감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는 다른 업소에 비해서 귀감이 되고 모든 것이 타 업소에 비해서 청결 친절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부 업소가 상하수도 고액체납자 자료를 보게 되면은 638만1,2790원 체납액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효자동에 LA가든이 '94년2월부터 '95년까지 258만9,970원을 체납되어 있고 경원동 장미촌은 215만7,240원이며 고사동의 강일성씨도 '94년1월부터 '95년 현재까지 1백만원 이상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상하수도 요금 체납까지도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그 이유와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모범업소 지정 세제 혜택 면제와 수도료 30% 감면 혜택의 문제점에 대해
일시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표준식단제 이용 모범업소 상·하수도료 체납업소에 대해서는 체납요금 징수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모범업소 지정 세제 혜택 면제와 수도료 30% 감면 혜택의 문제점에 대해
일시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모범업소 수도료 30% 감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모범 업소를 지정 운영하는 목표는 우선 위생업소의 시설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켜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익을 주는 것이 그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행정일변도의 강력한 지도단속의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업체 스스로가 또는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업소가 이 시책에 따라오기 위해서는 물론 협회의 노력도 있겠지마는 행정지원도 불가피한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하고 있는 이 모범업소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생시설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인력과 시설비가 추가소요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책으로 질문하신 수도료 30% 감면혜택이 있고 또 세제의 우대조치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수도료 30% 감면은 우리시만이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사부시책에 의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시만 이 시책을 안겠다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연구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다면은 개선방향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범업소가 수도요금을 많이 연체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특별회계관리 소관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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