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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철영 의원
제목 전주시 인사의 독립성과 제몫찾기에 대하여
일시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인사의 독립성과 제몫찾기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앞서 김진순 의원등 몇몇 의원들로부터 질문이 있었지만 사안이 사안인만큼 좀더 확고한 의지를 듣기 위하여 전주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시장께 질문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그 단체장의 고유권한임을 본의원 역시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 행사의 미묘함을 이해못하는 바도 아니고 전주시의 권한행사가 다하지 못하고 도에서 시행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과 규정이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간 전주시 의회에서도 도의 시군 인사교류가 있을 때마다 이의 부당성과 횡포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항의하고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만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가관인 것은 효자출장소 개청을 앞두고 또한차례 도청 인사권 바람이 휘몰아칠 것같은 여론이 분분한 바 도대체 도지사의 시군 인사조정권은 무엇이고 과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그 원인과 대책을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인사 관리규정 제6조 기본원칙을 보면 지방4급이상 결원이 생기면 도의 국가 5급이나 또는 지방 5급에서 승진, 결원을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절대 그 자리에 승진하여 전입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 국장자리가 결원이 생기면 도에서 낙하산식으로 내려와 바로 승진하고 도에 4급 자리가 생기면 그것도 도에서 승진하고 한마디로 속칭 놀부심보같은 네것도 내것, 내것은 끝까지 내것이라는 인사규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지방4급의 경우 어떠한 때에는 자체승진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절대 자체승진할 수 없다는 내부규정이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전주시는 신규 4급짜리만 자체승진이 가능하고 그외 모든 결원은 도에서 전주시로 전입되도록 되어 있다는데 이것은 도 인사관리 규정 어디에 근거하여 행하는 인사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주시 인사가 만년적체요, 어쩌다 인사한번 하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별의별 잡다한 소리가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인사관리규정 제6조 3항에 의하면 시군에서 도에 전출되는 5급 공무원은 2년 미만까지는 절대승진이 불가능하도록 명문화 시켜놓고 도에서 5급계장이 시군으로 전입되었을 때에는 국장요원으로 보직받는 즉시 4급 승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이 규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만든 규정입니까? 인사 실무에 전혀 문외한인 본의원도 이러한 부당한 인사규칙과 규정이 금반 눈에 들어오는데 더군다나 최근 '93년도와 '94년도에 걸쳐 개정된 규칙이고 규정인데 전주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시장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잘 듣고 다음 4지선다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①도에서 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

②잘못 되었으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도에 정식으로 건의하겠다.

③잘된일이다.

④모르겠다

힌트를 드리면 객관식에서는 문장이 길수록 정답에 가까움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전라북도 인사관리 규정 제6조2항2호에 의하면 도와 시군에 사무관 결원이 생기면 소속 지방자치단체 6급 공무원들들이 자체 승진토록 되어 있고, 동조 5항에 보면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승진기회 균등부여를 목적으로만 도와 시·군간 또는 시군간에 상호 교류를 인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지방공무원들 사이에 악명높은 인사조정권이라는 것인데 지난 1월20일 우리 전주시에서 2명의 과장이 남원과 순창으로 각기 전출되었습니다. 말이 전출이지 쫓겨났다는 표현이 어울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의장님께서도 기자회견을 통하여 그의 부당성을 공식 항의한 바 있고 전주시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 도청 일부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인사라고 비난하는 여론을 지금도 여기 저기서 들을 수 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는 남원 시·군간 통합으로 남원시 자체 사무관도 정원이 차고 넘쳐서 2,3명이 대기중이었고, 순창군의 경우는 순창군 사무관이 도청으로 전입되면서 전주시 사무관이 전출되었는데 시거든 떫지나 말랬다고 기껏 고생고생해 가면서 승진시험에 합격하니까 감싸주지는 못할망정 멀리 퍼버리는 경우는 무슨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승진시험에 탈락한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블랙코메디가 되고만 것입니다. 전라북도 인사 처리규칙 제3조, 6조, 10조, 11조에 의거 반드시 도인사 교류협의회에서 남원 부시장, 순창 부군수, 전주시 부시장이 의무적으로 참석한 가운데 교류협의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는데 부시장은 이 두사람의 인사때문에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구두 또는 서면이나 사전에 형식적 승인이라도 해준 사실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시장은 물론 시장께서도 이러한 인사내용에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두사람의 인사권 행사 자체가 당연히 원인 무효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장황하게 인사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린것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과 도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이 시군 직원에게는 너무나 불합리하게 제정되어 있고, 인사자체도 부당하게 행사되고 있어 말씀드렸습니다. 전주시 공무원들의 신분에 대한 보장은 전주시 인사관계자들이며 찾아줘야지 누가 찾아 주겠습니까?
답변자 : 부시장 임성택
제목 전주시 인사의 독립성과 제몫찾기에 대하여
일시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철영 의원까지 지난번 두분이 다른 시군으로 갈때에 협의회에 참석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이 '94년 2월 4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인사교류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내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협의회는 그 기능상에 있어서 인사교류의 기본원칙이라든지 또는 도·시·군과 시·군 상호간에 전반적인 인사제도의 어떤 변혁이나 이런것을 할 때 하는 기본적인 협의회이고 실질적으로 그 단건인사를 처리하는데 협의회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 군수가 전화가 됐든 면담이 됐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두분이 나갈때에 협의는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해서 단호히 배격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조정권을 가지고 시행을 한 결과 지금 두분이 나가고 두분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은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지역의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자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자리에 저도 참석한 바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자 : 부시장 임성택
제목 전주시 인사의 독립성과 제몫찾기에 대하여
일시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금번 회기에 있어서 시정질문에 부시장이 단상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김철영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전주시 산하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걱정을 해 주고 계시는 최진호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들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시되기전인 지방 분권화가 되기전인 때에는 실질적으로 중앙집권에 의해서 인사권이 일정수준 이상은 상부기관에서 내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992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간 상호의 인사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규정이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류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류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을 근거로 해서 5급 이상은 상부기관에서 보임해온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93년 7월 22일자로 새로운 전라북도 인사규정안이 개선이 되면서 4급 이상은 도에서 지정을 하고 그 이하는 시군 자체에서 조치하도록 다소 완화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느 인사요인이 발생했을때에 그 지방 자치단체 또는 그 부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혜택 또는 진급이 되어야 망따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다만 중앙단위, 도단위에서 생각할 때 에는 전반적인 교류의 필요성이 느껴질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부터는 4급이상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조정을 하고 5급이하는 시장군수가 즉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장 자리가 4급으로 올라갔을 때에도 비록 전라북도 인사규정에는 4급을 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송하철 시장께서 강력히 주장을 해서 전주시자체 승진한 바 있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효자출장소개청을 앞두고 많은 인사에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도에 현존하고 있는 규정대로 한다면 4급은 도에서 조정해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도와 저희 시장님간에 원만한 협의와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저희 전주시 자체에서 승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날 전주시의회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주었기 때문에 시장이 전주시 공무원을 보호하는 인사권 확보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김철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1월20일자 저희시에서 두분이 고생하시다 승진시험에 합격을 했는데도 다른 지역으로 간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쫓아낸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서관 사무장하던 양기섭 과장이 순창 부읍장으로 갔고 그리고 공원 관리과장 노동호 과장이 남원 금치면장으로 지금 가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기존의 사무관 두분이 다른 시군으로 가고 또 다른 시군에서 사무관 두분이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인 인원 숫자로 보면은 승진하는 저희시 공무원원들의 기회는 그로 인해서 박탈된 것은 없습니다. 두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는 교류를 하다보면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받아오는 입장과 또 나가는 입장이 있습니다. 아까 걱정하신바와 같이 두 과장이 다른 시군으로 갔으로 연고지가 전주이기 때문에 와야할 것 아니냐 하는 문제는 당연히 이야기하고 걱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부수적인 문제가 필히 따른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가지 점에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두 사람이 다시 들어오면은 누군가는 두 사람이 다시 나가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두사람이 들어오고 나가지 아니하면은 누군가는 승진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 5급 자리 하나면은 7사람이 승진을 합니다. 6급이 사무관으로 나가고 7급이 올라가고 8급이 올라가고 9급이 올라가고 기능직이 올라가고 300일이 올라가고 280일은 하나 취업하고 두자리면 14사람이 승진하고 왔다 갔다하는 것까지 하면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두사람을 받아만 들인다면 14사람이 현재에 있는 공무원이 승진을 못한 결과가 되고 두 사람이 없어서라도 대신 나가야 된다면 누군가 현재 있는 우리 공무원중에서 두사람이 타지로 가야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공무원이 객지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안스럽게 해 주는 문제가 되고 해서 참 어려운 문제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려고 백방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자에 송하철 시장께서 분명한 의지를 밝히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하도록 저의 입장에서는 보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철영 의원님께서 저한테 시험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4가지 중에 답을 하라고 했는데 지난해 7월29일날 그러한 인사제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해서 전주시가 도에 지적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것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어떻든간에 이제 변천되는 과정속에서 그전에는 5급이상을 도에서 부터 내려왔으나 '93년도에는 4급만 하기로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자체 승진이 이루어졌고 얼마 안있으면 명실공히 민주화가 실현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바로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시장을 보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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