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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오정례 의원
제목 행정재산의 허가와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151회 제4차 본회의 1998.09.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의원은 세외수입과 관련한 시설물 허가중에 행정재산의 허가와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과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분리하고 있으며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부서의 장으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재산의 대부계약의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61조에 경쟁입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내용은 약 45건으로 액수로 하면 약 2억정도에 가까운 세입입니다. 덕진공원에 약 12개의 시설이 있고 동물원에 5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21개, 그리고 시청과 구청에 2개씩 있고 금암분관에 매점이 있으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식당이 있고 특산품전시판매장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행정재산으로 현재 시민들에게 허가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가끔 공휴일에 동물원이나 덕진공원을 가곤합니다만 그중에 시의 시설물로 되어있는 곳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용할때마다 느끼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번에 각별히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주시 행정재산의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시 계약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재산의 대부계약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과 입찰을 하는지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례1로 본의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 건물면적이 49.5㎡인데는 공개경쟁을 하고 건물면적이 100.8㎡인데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담당자들에게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계약방식을 채택했는지를 질문했습니다만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계약은 행정재산의 대부에 대한 특별한 법령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이였는지 아니면 관리부서별로 임의로 하고있는지 아니면 관계법령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허가를 해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지방재정법 61조 계약의 방법이 적용된다면 현재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한 시설들은 계약의 위법적인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두 번째는, 전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덕진공원내 시설의 경쟁입찰 투명성 문제입니다. 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당시 사용자들이 '96년 입찰시에도 다시 전부 사용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집안의 남편과 부인의 이름을 상호 바꾼 그러한 것을 제가 확인 했습니다. 한 시설의 경우 타 시설의 면적에 비해 입찰가격이 낮습니다. 수의계약 가격 수준으로 입찰이 되어서 덕진공원 주변 일대 상가에서 들렸던 의문이 사례2의 상황을 보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98년12월에 모든 계약이 끝나는데 '99년 갱신 허가시에는 시장께서 어떻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입찰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적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입찰에 대한 개시공고를 공공청사나 온고을 소식지 등에 폭넓게 알려서 모든 시민들이 이 입찰에 공평하게 참여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셋째,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이 공익의 목적에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61조와 시행령 개정안 88조제1항 13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경우에 서민이나 장애인, 시민단체 등의 공익기관 공공 법인등에게 계약을 해 주므로서 공익성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자판기에 대한 장애인 위탁도 사실 장애인 복지법에 자판기나 매점, 신문 가판대등은 장애인들에게 위탁하도록 장애인 복지법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개인이나 또한 사례3에서 나타나듯이 한 개인이 두가지 시설에 장기간 동시에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은 특정개인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실제로 기부채납기간이 보통 15년에서 20년이었는데 모두 끝났습니다.

기부채납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용자들에게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대부해 주는 것은 행정의 관행인지 특혜인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22조2항 대부율에 관한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조항이 사례4에서 적용되는 두가지 시설에만 적용되고 다른 시설들에게는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원래 시의 이러한 공공시설들은 시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허가를 해 주었다기 보다는 공공성과 시민편익을 위한 공공복리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진공원과 동물원내의 시설들은 시설운영에 있어서 시민 이용자 중심이 되지 못하고 시설운영자들의 영리목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시설이용료나 판매료 등의 과다책정을 재계약시에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나친 영리목적을 차단하고 공공시설의 공공복리적 성격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현재 그 곳은 어린이들을 비롯한 가족, 그리고 대전, 충남권의 관광객들이 많이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시설들의 맛과 가격은 주변 상가에 비해서 서비스가 높지 못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오랫동안 공공시설을 마치 사유재산 처럼 저렴한 대부료로 사용하고 있는 관행이 이렇게 시설운영자들을 나태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공원안에는 동물원 원숭이 매점을 비롯해서 가건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난번 덕진공원에 20억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가건물들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덕진공원내는 무려 12가지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너무 영세합니다. 서비스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몇 개의 시설로 통폐합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시에 계약방법의 문제를 지적
일시 제151회 제4차 본회의 1998.09.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시에 계약방법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능언 휴게소, 도서관, 금암분관 등의 수의계약은 위법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모든 계약의 원칙은 국가계약법 제7조에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에 따라서 지면 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건 행정재산의 허가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61조를 보면, 매매 임대등 계약을 할 때는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특수성을 고려해서 지면또는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앞에서 사례들을 지적하신 도서관 금암분관등도 지금까지 임대해온 자의 연구를 감안해서 신청에 따라 수의계약한 것은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앞으로 일반경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덕진공원내 시설물의 경쟁입찰시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덕진공원내 취향정, 육모정 등의 사용 허가는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해서 '98년 12월말까지 사용을 합니다. '96년에 입찰로 계약한 시설의 경우는 면적이 큰데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 사용료가 저렴하게 책정된 것은 건물의 상업성등 위치에 따라서 다소 수익성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면적과 달리 책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시민들에게 널리 알릴수 있도록 구청및 동사무소의 게시판 까지 공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재 공유재산의 기부채납 기간이 끝났음에도 수의계약한 것은 관행인지 특혜인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동물원 휴게소는 현재 사용자인 김일기씨가 15년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96년1월21일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원숭이 매점은 관광객 편익증진을 위하여 동물사옆에 3평정도를 신축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휴게소 사용자인 김일기씨가 '78년당시 싯가 3천만원 상당의 코끼리와 물범 각 한쌍을 기증한 사실이 있어 계속 사용자에 대한 연고등을 감안해서 신청에 의해 수의계약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개 경쟁을 하여 특혜 오해 등의 소지를 없애겠습니다.

또한 3평되는 원숭이매점은 영세민이나 장애인, 공익기관 단체에 수의계약을하여 공익성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은 오정례 의원님의 순수한 취지는 공감이 가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98년말에 철거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규정에 의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동물원 휴게소와 금암분관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2, 대부료 등의 특례규정에 의거 2년이상 점유한 경우로서 대부료를 대폭 인상하였으나 덕진공원내 휴게소는 '97년말까지 준설공사 등의 대대적인 공사로 공원이 사실상 휴무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대부료등을 인상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오정례 의원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는 '99년부터는 형평에 맞고 일관되게 전 재산을 대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시설은 재정확보 수단보다는 공공시설 사용자의 편익증진과 공공복리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데 시설사용자의 지나친 영리목적을 차단하고 공공시설의 공공복리적 성격을 강화하도록 시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공공시설의 맛과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원내 음료수 캔의 경우 일반수퍼에서는 5백원인데 공원에서는 3백원이 더 비싼 8백원에 판매하고 있고 또한 음식맛과 서비스도 시내 일반 음식점보다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개인 영리보다는 공익성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하여 공원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음료수 가격등도 적정 가격으로 거래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원내의 상가들이 산재되어 있어서 공원의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철거나 통폐합등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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