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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불법견인차 위탁업무에 관해
일시 제151회 제4차 본회의 1998.09.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요즘 세간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불법견인차 위탁업무에 관한 단일 사항에 대해서만 시장께 간략하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국민정부 시대에 제2의 건국 주체자로 자임하고 계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민주화 되면서 민도가 향상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치 시행정에도 이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야 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석구석에 개선되지 않는 걸맞지 않는 행정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중의 하나가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 견인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98년 2월 19일 견인위탁 관련업자와 계약체결한 내용목적을 보면 날로 증가하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견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98년 3월부터 '98년 8월 31일까지의 견인업무 6개월간의 실적건수를 살펴보면 4,848건이고 견인과태료는 한 대당 6만원중 과태료4만원을 뺀 견인비 2만원씩을 합산해 보면 무려 9,696만원의 견인비를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97년 3월에서 8월까지 시에서 견인업무를 실시할 때에는 견인건수가 고작 880건이었고 견인비를 2만원씩 합산해 보면 1,760만원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위탁관리 하는 것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탁할때와 시에서 운영할때의 실적차이가 무려 9배 이상이나 되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시에서 시행할 때 보다도 그리고 새정부를 맞이해서 뭔가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했다,라고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고통도 컸으리라고 느끼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수 없습니다.

전주시 차량등록 현황자료를 보면, '97년에는 '96년 대비 1만5천대가 증가되었으나 '98년도에는 차량둔화 현상으로 25%인 3천9백여대가 줄어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위탁업체가 마구잡이식 견인업무를 시행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길뿐 아니라 역설적으로 시행정이 직접관리할 때는 업무를 방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어야할 시 행정이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행정은 마땅히 고쳐져야 하며 위탁업체의 체결목적과 세부적인 조항도 이 기회에 새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더욱이 특이할만한 사항은 덕진구청의 동일월시 견인업무의 누계대조표를 보면 시에서 운영할때는 264건인데 반하여 위탁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단속건수가 2,541건으로 무려 10배 가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놓고 다음 몇가지를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견인실적이 무려 10배가량 급증하고 있는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당초 위탁운영의 취지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영리목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차별적인 견인단속 업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위탁사업을 다시 시 직영으로 환원시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견인지역 표시가 모호하거나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아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크기만 한데 견인지역 표시를 야광으로 한다든지 또는 확인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계도정책을 강화시켜서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차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속위주로 행정을 펼칠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할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서서 서비스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불법주정차량의 견인업무에 대하여
일시 제151회 제4차 본회의 1998.09.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불법주정차량의 견인업무를 시에서 직접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차량보유 대수가 증가하면서 주요간선도로및 견인금지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행위가 늘어나서 도심교통질서를 날로 문란시키고 있어서 지난 '92년부터 견인지정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를 시에서 수행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직접 견인업무를 수행시에는 운영의 효율성이 현격히 떨어져서 경영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두 개의 민간업체를 공모해서 '98년 2월 23일부터 민간에게 위탁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견인업무를 직접 시행한 '97년의 경우 견인차량 7대의 운영비, 운전기사및 관리인부등 11명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경상비는 1억7천9백만원이 소요된 반면에 견인료의 수입은 3천2백만원에 불과하여 매년 약1억4천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게되어서 개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견인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므로서 견인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에게 위탁하므로서 견인건수가 '97년 동기 대비 약 5.5배정도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선진시민 의식함양을 위하여 종전의 견인사전 예고제를 폐지하는등 단속을 강화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견인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여 견인차량을 늘리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앞으로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가로환경 질서확립 차원에서 지도와 단속을 계속해 나갈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업체의 영리목적 운영에 따른 무차별적인 견인업무 수행에 대한 개선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은 우리시의 단속공무원이 견인대상 차량을 지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차량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견인업체 임의로 견인을 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금후 견인시에는 견인안내 통지서에 견인일시, 장소, 적용법규, 보관소 위치등을 상세하게 차량소유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첨토록 하겠으며 견인금지 구역에 대한 홍보강화를 해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계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무리한 주정차 단속이나 무차별하게 견인한 사례가 없도록 단속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견인업무를 시에서 직영하도록 다시 환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는 앞으로 민간에게 위탁한 배경을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정의 개혁과 경영개선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 민간위탁 체제를 유지하고 운영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견인지역의 명확한 식별을 위한 표지시설의 확충을 지적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을 대표하여 우리시 교통업무 추진과정이 소홀한 점을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견인구역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견인구역 표지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노외 주차장 설치를 확대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할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서 서비스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외 주차장 이용료가 비싸서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유료주차장 이용료를 높이기 위해서 주차료를 인하하는 대신에 그 차액을 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법과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고 노외주차장 확대설치방안등을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전문 기관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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