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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문홍렬 의원
제목 동완산동 청학경로당에 대해서
일시 제154회 제2차 본회의 1998.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내에는 389군데의 경노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시로부터 5천만원 미만의 보조금을 받아 매입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완산동에 작년 10월에 개원한 청학 경노당도 물론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기 지역의 경노당을 지적하는 것이 실로 낮부끄럽고 주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허리띠를 졸라매도 헤어나오기 어려운 이 경제난국 속에서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는 대 명제아래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학 경노당은 이 시에서 보조금을 주기 2년전에 5천만원에 복덕방에다가 팔려고 내 놓은 물건입니다. 이것을 시비를 5천만원, 또 수리비를 2천만원해서 7천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으면서도 자부담 1천5백만원이라고 하는 일응의 증서 하나를 믿고서 시에서 공유재산으로도 하지않고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1996년11월3일 매도인과 경노당 회장이라고 하는 두분이 중개인도 없이 밀실에서 계약을 했고 1996년11월26일 경노당으로 등록을 했으며, 12월27일 문도 열지도 않고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운영비 8만9천60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달도 못되는 1997년1월22일 운영을 중단한다고 구청에다가 요구를 하고 4월11일 5천만원을 수령하고 5월22일 다시 보수비로서 2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389군데의 1년에 보수비가 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또 다시 2천만원의 보수비를 그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하나씩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5천만원에 팔려고 한 물건을 6천5백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까. 여기에 왜 2천만원의 보수비는 또 지급을 했습니까. 일반거래에서도 낡은 건물은 가격을 치지 않는 것이 통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의 감정도 없고 공시지가 평당 64만원 짜리를 어떻게 해서 286만원씩이나 주고 매입을 했습니까.

시비만 7천만원을 들였는데 현재 매물로 계산한다 해도 4천만원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만 됩니까. 자부담 1천5백만원을 경노당 회장으로 해서 예금잔고 증명을 띠었습니다마는 경노당회장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 판 사람도 5천만원 미만을 받았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때 관계 공무원은 무엇을 근거로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5천만원을 집행했으며 1천5백만원의 자부담금은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그러한 증서인데 시장은 이 자부담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서에는 6천5백만원에 매매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은 계약서를 믿고서 예산집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 또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조금 5천만원과 자부담 1천5백만원등 총 6천5백만원을 매매대금으로 했다고 한다면 5천만원에 샀다고 한다면 여기에 분명히 보조금의 나머지 잔액은 즉시 시금고에 입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은 회수할 용의가 있는지요, 만일에 타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전액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노당의 등록 요건은 65세이상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개원초에 20명으로 등록했는데 그 중에 65세 이상은 14명밖에 안됩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현재도 20명으로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가장 기초적인 서류상의 결함조차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헛되이 집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이렇게 전액을 주구도 매입한 경노당을 공유재산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하지않고 일개 개인으로 그렇게 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께서는 시 공유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이번 기회에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경노당 회원으로 등록을 하면 월1천원씩 회비를내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경노당의 수용인구는 실제로 20명 내외로 두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한달에 2만여원의 회비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시소유 경노당만 특이하게 위탁관리로 계약을 하라고 하면서 시설,유지 보수는 물론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2,3만원의 회비에서 어떻게 시설,유지,보수를 해야 되며 어떻게 해서 화재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비로 시설,유지,보수및,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서 시소유 경노당에 대해서는 관리유지를 해야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동완산동 청학경로당에 대해서
일시 제154회 제2차 본회의 1998.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동완산동 청학경노당 부지매입에 대해서, 부지매입비 5천만원 자부담1천5백만원해서 총 6천5백만원인데 자부담 1천5백만원이 허위인것 같은데 이에 대한 조사의 용의를 물으셨고 경노당 등록요건이 65세이상 60명 이상이 기준인데 65세이상은 14명뿐인데 확인도 않고 매월 주고 있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매입금액과 경노당 등록요건이 맞지않는데 경노당을 시공유재산으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후에 하자가 발견되면 관계자 공무원의 문책은 물론이거니와 보조금회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시경노당 무상위탁시에 화재보험을 시가 부담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의하면 시소유 공유재산이라도 무상위탁시에는 수탁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부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수탁경노당이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권장해 나갈 수 밖에 없음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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