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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영자 의원
제목 전주시 서민의 겨울나기와 관련하여
일시 제154회 제2차 본회의 1998.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서민의 겨울나기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에 따르면 10월말까지 일반가정용 상수도요금 부과액62억1,300만원 가운데 1억3천8백만원이 채납된 상태로 이미 5개월이상 채납된 가정 302가구에 대해 단수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전주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전북도시가스의 경우도 가정용 도시가스 연체건수가 6천5백여건으로 전체 채납액의 70%인 5억여원에 달하고 3개월이상 가스요금 채납가정이 40%를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측에서는 경영난 극복을 이유로 앞으로 한,두차례의 독촉장만 보내고 가스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기요금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전체수용가 18만여 가구중에 40%에 이르는 7만1천여가구의 29억4천여만원이 채납된 상태로 단전조치를 당하는 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민들의 겨울나기에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단전,단수 현상을 바라보면서 시장께서는 이를 시민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시는지 아니면 그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옛말을 귀담아 위로받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시민들의 겨울나기에 전주시가 어떻게 함께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1월 현재 전주시내 실업자수는 1만 2천여명이고 그 어느시설에도 수용되어 있지 못하는 노숙자도 2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보고에 의하면 실질적인 전주시내 실업자수와 노숙자수는 그 3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니 전주시민 60만 시민중에 3만6천여명의 실업자와 노숙자가 혹독한 겨울나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겨울나기에 전주시가 함께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만 있다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개선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공공근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되어 있는 공공근로 사업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공공근로 사업의 사업개발이나 추진과정에 있어 재 역할을 해 오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공공근로 사업 추진위원회는 3번의 회의와 3번의 서면결의 과정을 거쳐 대상자 선정을 승인해온 정도에 그쳤던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서부 우회도로에 30개소에 대한 제설작업이 전부인 상태로 담당자는 가까운 시일내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의 내용을 개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서민들의 겨울나기 방편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만 있었다면 지금 계획단계에 있는 간담회는 이미 한달전쯤 개최되어서 현 상태에서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이 나왔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공공근로 사업 실적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하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2단계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율이 54.7%로 전북도내 평균 예산 집행율 32.4%보다 높다는 것만으로 전주시의 공공근로 사업이 크게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해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99년도에도 올해보다 두배 늘어난 2조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서민들의 겨울나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구성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한다면 이를 보완하여 현장감있는 추진위원회로 꾸려갈 생각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겨울나기 대책과 관련해 현재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평화주공 아파트 1,2단지 주변 그리고 매곡교 주변에서 전주교까지 서부시장 입구에서 명제의원까지 서신동 신일광진 아파트 주변 삼익수영장 주변외에도 노점상 취약지역으로서 단속대상이 되고 있는 곳이나 그 밖의 일정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완화할 생각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찬바람과 싸워가며 장사를 해 가는 노점상에게는 그 무엇보다고 노점단속과 텃새가 가장큰 장벽일 것입니다. 11월 현재 완산,덕진구청에서 노점상 단속을 실시했던 결과를 보면 완산구청의 경우 9,916건을 단속해 5건에 15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덕진구청에서는 8,348건을 단속해 40건에 2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볼때 양구청에서는 그동안 2천여건에 가까운 단속을 해 왔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45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노점상에게 노점상 단속이야말로 가장큰 심리적 부담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 서민의 겨울나기와 관련하여
일시 제154회 제2차 본회의 1998.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민들의 겨울나기에 전주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겨울나기 대책과 관련해서 노점상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생각이 있는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주시 사회복지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요원의 효율적인 배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민들의 겨울나기에 대해서 전주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IMF한파에 따라서 서민들의 애로사항은 매우 심각한 것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현재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생계대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계대책은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생활보호자 생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상적인 생계비, 자녀학비, 주거비, 의료비등으로 133억4천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그외에 월동기 특별지원금으로 생계보호자 4,430명에게 1인당 3만5천원씩, 또 자활보호대상자 2,417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15만원씩 총5억2천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실직으로 보호가 요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견즉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해서 적어도 이번 겨울을 굶주리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런 보호자가 이렇게 어려운 분이 계시면 저희시에 통보해 주시면 즉시 즉시 보호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외에도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저희가 월동기 특별지원대책으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생계비 시설운영비 34억9천1백만원외에 저희가 김장비, 동 내의 난방등 특별월동 대책으로 9천5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결식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98년도에는 4천8백만원을 지급했고 또 모금활동을 통해서 3억2천7백만원을 지급했으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겨울에 결식아동을 지원해서 99년도 예산에 1억1천6백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노숙자 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노숙자 발생에 대비해서 동암종합 사회복지회관, 그 다음에 전주자활 지원센터, 근로자 상담소에 각각 30명씩 90명정도로 예상해서 잠자리및 급식을 제공할 계획으로 1억1천만원을 이번 결산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각종 융자금도 확대지원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으로 생보자에게 주는 자금을 이번에는 생활안정및 자조자립기금으로 융자를 가구당 2억8천만원에서 4억씩 올리겠습니다.

또한 농협생업자금, 주택은행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등도 확대융자 되도록 건의를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전주시 자활지원 센터운영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겨울에 많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웃사랑 나눔의 행사를 저희가 대대적으로 전개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결식아동, 저소득 독거노인, 모자소년소녀 가장세대에 생활용품 보내기, 방학중 중식제공하기, 학비, 이,미용, 목욕, 김치보내기등을 시산하 공무원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사회단체 독지가 자녀를 이번 겨울방학때 적극적으로 현재 유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 관점은 경기활성화와 고용안정 정책으로 이번 겨울을 서민들이 비교적 따뜻하게 보내도록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내년에 공공근로 사업에 92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용촉진 훈련으로 7억4천3백만원, 그 다음에 전문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으로 18억7천5백만원, 그 다음에 실직자를 위한 생활안정으로 9억9천8백만원, 저소득층 여성 취업훈련 1억4천3백만원, 그 다음에 창업스쿨 1억원, 그 다음에 실직자 취업박람회, 그 다음에 전문직 일자리 창출에 92억2천6백만원의 예산을 99년에 전액 계상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러한 예산이 통과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상수도요금 채납자에 대한 단수현황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현재 98년 10월30일현재 단수는 159가구로서 이중 영업용이 104가구고 그 다음에 가정용이 55가구입니다. 이들 가정용은 대게 공가나 자업용으로서 영세민은 수도요금 자체가 2,3천원 수준이기 때문에 채납자가 없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번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겨울나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공공근로 사업의 개선을 건의해 주셨고 공공근로 사업의 추진위원회 역할을 보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서민들의 겨울나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동절기를 맞아 지금 일용근로자 저소득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2억5천만원을 공공시설 보수 정비사업 또 사회복지 시설 도배 사업, 그 다음에 주요노선 개설사업을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99년도 공공근로 사업의 예산을 92억2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동기인 1월에서 3월까지 1단계 기간중에 대대적인 사업발굴로 서민들의 생계 안정이 되는 방향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미집행 공공근로 사업비를 저희 전주시에서 추가 배정받아서 공공근로 사업을 동절기에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전주시 공공근로 사업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 공공근로 사업 통합지침에 따라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사회단체장, 노동부관계자, 시의 실국장 13명으로 운영되다가 8월10일 언론인 2명을 현재 보강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대상사업의 선정, 대상자 선정, 그 다음에 세부추진 계획, 기타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동안 1단계 3회, 2단계 3회등 총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회는 서면으로 처리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근로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상, 추진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이를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에 따라서 본 위원회 구성원을 재검토해서 관련분야 전문가를 보강해서 현장감있는 위원회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외의 기타지역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완화해서 이번에 겨울철을 잘 지내도록 할 수 있는지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량과 시민통행이 많은 팔달로변, 충경로, 동부시장, 시외고속터미널, 전매공사 주변등 6개소의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노점상 행위는 금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점상의 기본적인 생계대책을 위해서 현재 중앙성당 앞에 또 모래내 시장, 삼익수영장 전북대주변등 8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 시간대별 반짝시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짝시장 허용이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고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요건을 갖추고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짝시장을 최대한 허용토록 하겠습니다.또한 단속에 대해서도 기업형 대형 노점상은 강력히 단속하겠지만, 생계유지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실직자등 저소득 서민생계 안정 차원에서 가급적 단속을 완화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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