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문홍렬 의원
제목 삼천천변 인도설치에 대해(보충)
일시 제154회 제2차 본회의 1998.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천천변 인도확장이 현재로서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차폭을 좁혀서 그 쪽으로 인도를 넓히고 또 거기다 자전거 도로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녹지공간이 인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1m도 인도폭이 안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기다가 각종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녹지공간을 그대로 놓아두고 차선폭을 줄인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현지를 시찰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람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를 인도에다 개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통행량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인도 가장자리에 주로 많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인도에서 자전거 통행을 하다가 보행자와 부딪친다든지 해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을때 법률적으로는 차마는 인도로 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거기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만들어 놓았다고 했을때 과연 객관적으로 그것이 자전거 전용도로기 때문에 보행자도 통행을 해서는 안되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어도 자전거 전용도로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일부를 위해서 대부분의 보행자들이 피해를 보고 또 자전거를 탄 사람 자체도 인도라고 법률적인 해석이 나온다고 한다면 피해를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강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례로 어느 시,군에서는 차도 옆쪽에다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삼천천변 인도설치에 대해(보충)
일시 제154회 제2차 본회의 1998.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삼천천변 인도설치는 의원님께서 현지 여건상 녹지공간을 그대로 놓아두고 차선폭을 조정해서 인도설치는 불가하다 현지 여건을 잘 조사해서 조치해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철저하게 재 조사한후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인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고가 났을때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자전거 이용활성화 법률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인도 자전거 혼용도로 또 차도 자전거 혼용도로 도로가 세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고가 있을시는 여기에 대한 보험문제, 또 자전거 도로, 차도 혼용도로시에서는 자전거와 자동차 누가먼저 운행해야 되느냐 또 이 운행에 대한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있어야 자전거가 안심하고 탈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러한 법률적 문제도 개정을 추진해서 자전거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법률개정에도 노력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보고 말씀 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