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김병문 의원
제목 도매시장 입주와 관련하여
일시 제154회 제4차 본회의 1998.11.30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내일이면 올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의 첫날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생각해보면 쌀쌀해지는 날씨때문이라기 보다도 IMF의 경제한파 속에서 오는 심적고통 때문에 우리 서민들은 더욱더 어려운 연말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IMF체제 이후로 고통분담이라는 용어를 너무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분담은 곧 서로의 아픔을 나누어주는 것이지, 결코 어느한쪽으로 일방적인 고통의 분담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통분담이라는 대명제속에서 단행되었던 사회각층의 구조조정은 더욱더 우리 사회의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받쳐주던 중산층이라는 하나의 계층을 없애버리고 빈부의 구분을 더욱더 확실히 해 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스스로 겸허하게 현실을 받아들인 그분들에게 본의원은 한없이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시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송천동에 위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관한 본의원의 의문사항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시장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해 하는것의 첫 번째는, 2만여평의 대지위에 이 지역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으로 가격의 안정과 질좋은 상품을 전주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지난 93년10월 개장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이 지역 대표적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향후 전면적인 위탁경영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개장과 동시에 청과류 1개법인과 수산류 2개법인과 4개의 법인이 10년간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껏 5년동안 법인에서 사용관리하고있는 이곳 도매시장에 관해 본인이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입주법인들과 체결한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선량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된데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개장 당시 체결한 도매시장 시설물 사용계약서 제13조에 보면, 입주한 해당업체나 종업원, 또는 방문 거래객이 사용할 때 시설물및 시장의 시설물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기한내에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계약서 제14조에는 해당업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성실하게 관리유지 보수및 정비로 정상가동 되게 하여야 하며 시설물및 장비의 보상을 우리시에게 보수 정비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결한 계약서상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개장이후 지금까지 각종 시설물및 장비 보수의 명목으로 약6천여만의 보수비를 지출하였는데 이는 입주법인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바로 우리 60만 전주시민들에게는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특히 이들 법인들은 수산이 거래금액의 4%, 청과가 약 6.5%의 중개수수료를 책정하여 다른 도매시장에 비해 그 수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생산자의 원성을 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도저히 본의원과 일반시민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않는 계약의 이행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도매시장 입주와 관련하여
일시 제154회 제4차 본회의 1998.11.30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매시장 입주와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설물 보수를 위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도매시장의 시설물 보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도매법인과 체결한 시설물 사용계약서 제14조에 따라서 법인에게 사용계약된 시설물은 도매법인이 유지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93년 도매시장 개장이후 시설물 보수는 건물도색, 방수공사, 소방시설, 가로등 보수등 총46건에 9천3백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시설물 한계구분이 모호하여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워서 물탱크 청소, 옥외화장실 보수등 사용자인 도매법인 부담으로 부담이 가능한 부분의 일부가 시비로 보수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서 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도매시장 상장수수료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농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상장수수료의 상한선은 청과부류가 7%, 수산물은 6%이며, 이 범위내에서 거래물량과 출하등 여러요인을 고려하여 도매법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매시장 상장수수료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청과부류는 6.5%이고 수산부류는 4-5%입니다.

대체로 거래물량이 많은 광역시의 도매시장은 상장수수료가 우리보다 낮고 일반시의 도매시장은 6.5%에서 7%로 우리 지역과 같거나 다소 높은 편으로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이해관계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