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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병문 의원
제목 도매시장 입구 접철식 출입문 설치에 대해서
일시 제154회 제4차 본회의 1998.11.30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의원을 더욱더 슬프게 하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매시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접철식 대문시설에 관해 김완주 전주시장께 묻겠습니다. 도매시장에서는 최근에 입주한 상인들의 보호와 도매상인들의 불필요한 출입을 통제하고 단지내에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시장입구에 접철식 대문 3곳을 설치하여 1천4백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농수산물 도매시장내의 도로는 도시계획법상 분명한 중로로 표기되어 있고 전주시민의 통행권을 보장받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이러한 시민 모두의 도로를 개인도 아닌 바로 시에서 불법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근거의 발상은 과연 무엇이며 또한 기획단계에서부터 관계부서별로 신중한 협조와 검토가 있었더라면 설치후 단한번도 사용하지 못할 시설물을 설치하여 우리 시민의 고귀하고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전주시의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행정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시장께서는 계획당시 부서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인줄 알면서도 차단하고자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이해못할 행정을 펼친데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설치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흉물이 되어버린 시설물에 대한 처리방안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도매시장 입구 접철식 출입문 설치에 대해서
일시 제154회 제4차 본회의 1998.11.30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매시장 입구 접철식 출입문 설치에 대해서는 당초 접철식 출입문 공사 시공은 도매시장내에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불법 밤샘주차, 불법 야간 농수산물 거래를 방지할 목적으로 금년에 1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설치된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통과도로로 고시되어 있어 평상시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 설치된 시설을 폐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매시장 개장시간 이후에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야간에 제한적으로 활용하여 당초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보수 예산을 저희시가 잘못집행한점, 또 접철식 출입문이 잘못설치된 것은 잘못된 점으로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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