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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광수 의원
제목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57회 제2차 본회의 1999.04.13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지하시다시피 89년4월 제정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임시조치법)의 한시법에 의해서 저소득층이 기거하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주시는 90년4월 초록1지구를 건교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은 이래 보문지구등 4개지구를 공식 지정받고 마당재 지구등 13개지구는 자체적으로 임의 지정해서 시 자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본 사업에 220억원 정도를 투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주시의 개발방향은 사실 택지개발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삼천지구, 서신지구, 그리고 앞으로 개발예정인 행정타운으로서의 서부신시가지등 전주시의 외연을 넓히고 그래서 신시가지를 만드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74년도부터 시작된 택지개발은 자료에 의하면 14개 지구에 약5천5백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90년 이후의 상황을 보면, 효자2지구를 비롯해서 아중지구등 6개지구에 약4,930억원이 집중투자되었습니다.

물론 택지개발의 시행자는 전주시인 경우도 있었고 토지개발공사나 도의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시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주시의 정책방향입니다. 최근 약 20여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되어서 전주시의 주변부가 개발되고 있는 사이에 전주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서노송동의 난민촌 지구나 진북2동, 금암동, 남노송동, 중노송동, 서서학동등 시내 중심권은 슬럼화된채 사실상 방치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는 약1만2천여세대에 4만6천여명의 주민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불결한 상태로 남아있는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곳도 있고 비닐카바로 지붕을 덮고 벽 하나를 사이로 몇세대가 방 1칸에 의지하고 사는 피난민촌도 있습니다.

전주시의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91년13만 1,590세대 54만2,326명에서 99년 3월말 현재 17만7,498세대에 60만3,255명으로 최근 8년동안 겨우 6만여명이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인구는 소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택지개발등으로 전주시의 주변부를 집중개발한 반면 중심부는 슬럼화와 공동화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김완주 시장은 전주를 바꾸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진정으로 전주의 모습을 바꾸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심부 저소득층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전주시의 정책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이벤트성 행사중심의 전주알리기 보다는 우선 전주시민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그동안 시행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첫째, 본 임시조치법이 제정공포된 89년에서 98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총 예산, - 국가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 본 의원이 입수한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3,374억원 이었습니다.

이 예산중에 부산광역시가 1,213억원을 받아갔고 대구가 424억원, 인천이 755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반면 전주는 단지 25억5천4백만원에 불과 했습니다. 인구비례나 당시 중앙정치권의 지역차별등 몇가지 여건을 고려할지라도 이는 턱없이 적은 액수입니다.

그 원인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92년4월 보문지구를 끝으로 단지 4개지구밖에 지구지정을 받지못해서 국비지원의 객관적인 근거가 미약했던 점과 아울러서 국비지원을 받기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전주발전에 대한 집행부의 중,장기 계획의 부재와 아울러서 올바른 개발방향에 대한 마인드의 부족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시는 공수내 지구, 난민촌 2지구등 20개 지구에 대해서 임의 지정해서 건교부의 공식 지정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은 한시법인 임시조치법 시행령상으로 마지막해인 올해 임의지정 20개 지구중 몇 개지구에 대해서 건교부 지구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시조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이 법은 89년4월1일 제정공포하여 99년12월31일까지만 그 효력을 발생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임시조치법의 시한연장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국회에서 의원발의 등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비지원을 전혀 받지못한 상태에서 막대한 시비가 투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시한연장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며 또한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동안의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투자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상실한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소로개설 사업에 모든 예산이 투자되었다는 것입니다.

건교부 공식지정을 받은 초록1지구 초록2지구, 보문지구, 투구봉지구등 4개지구 이외에 시에서 임의지정한 인봉지구등 13개 지구에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총248억원중 약150억원 정도를 투자하였습니다. 문제는 첫째, 시에서 임의지정한 지구에 대해서는 시비에 상응하는 국비지원을 전혀받을 수 없다는 점이고, 둘째, 그 예산은 전적으로 소로개설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총체적인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거환경예산으로 위장된 변칙적인 예산지출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임의지정된 모 지구의 경우는 단지 78가구 266세대에 불과하지만, 사실상의 소로개설 비용으로 최근 7억원이 투자되었고, 99년 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었지만 예결특위에서 객관성이 문제되어서 전액 삭감된바가 있습니다.

이제 질문 하겠습니다. 이처럼 임의지정지구로서 국비지원도 전혀 받지못한 상태에서 투자의 효율성과 객관성도 상실한채 사실상의 소로개설 사업에 변칙적으로 예산이 투자된 것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지구지정된 곳의 사업비 몫으로 내려온 국비의 일부가 임의지정된 곳의 소로개설 사업에 전용된 중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폭 11.59미터 이하의 공식적인 소로개설 사업에는 93년부터 98년까지 최근 7년간 총697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그중에 특히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민선1기 단체장 시절인 96년부터 98년까지 3년동안 482억원이 집중투자 되어서 최근 7년간 투자액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대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투자된 248억 대부분이 사실상의 소로개설 사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약7년동안 전주시는 소로개설 사업에만 약1천억원 정도를 투자한 셈입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 이는 예산투자의 효율성 면에서 뿐만아니라 민선 시장의 중,장기적인 전주발전 마스터플랜의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도시발전에 있어서 소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꼭 뚫려야 할 소로가 전주에는 많습니다. 문제는 도로의 상호 연계성과 효율성이 결여된 채로 주차장화 되어버린 시민들이 속칭 소방도로라고 부르는 일부 소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1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만큼의 투자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전주라는 고도의 문화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아이덴티티 구현에 이바지 했느냐는 측면에서 불합리할지라도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 그냥 각 지역마다 예산만 배분하는 관행적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우라고 생각되지만 혹시라도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꼭 뚫려야 될 곳의 소로개설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신규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20개 지구의 추진상황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건교부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주민동의를 전제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공동주택 건설방식의 경우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아울러서 주택공사등에서 현지 개발에 참여하려면 그들을 유인할 수 있는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는 대단한 사전준비와 시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울러서 지구지정을 받은 후에도 도시기반 정비를 위해서 막대한 시 예산 투입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국비지원도 받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20개 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주민동의서및 설문지 작성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지구지정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무슨 대단한 큰 혜택이 시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마음을 설레고 있습니다.

벌려 놓은 일을 차분히 추스려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방대한 20개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객관적 타당성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의 동의를 얻기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노력이 적극적으로 병행되어져야 합니다.

아울러서 중앙정치권과의 적극적인 연대아래 많은 지역에 대한 지구지정을 받고 많은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아울러서 연차적으로 투자예정된 약 550억원 정도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로하나 정도를 개설한채 사업을 사실상 종료해 버린 기존의 지구지정을 받은 4개지구의 향후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57회 제2차 본회의 1999.04.13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주바꾸기 15대 역점사업의 하나로 본인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우리시의 도시개발방향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새로운 시가지 조성사업에 주력한 결과 시민들의 주택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므로서 70년의 주택보급률 51%에서 현재 81.6%까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 왔지만 삶의 질보다는 우선 양적인 팽창을 요구해온 우리나라 도시화 과정의 공통된 현상이었으며 이로인한 도심부의 슬럼화와 공동화현상 역시 부인할수 없는 현실임은 김광수 의원님의 지적대로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구지정 추진과 국비지원을 받기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89년도에 3개지구, 90년도에 2개지구, 91년도에 1개지구, 92년도에 8개지구, 93년도에 3개지구등 총17개지구를 추진하였으나 이 가운데 지구지정은 네군데이며 13개 지구는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자체지구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20개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은 전체지구를 도시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지정 여건상 소유자의 3분의2이상, 세입자의 2분의 1이상의 주민동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의 실시와 주민개별 방문및 면담등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주민에게 상세하게 이해시켜 전 지역을 지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지구지정 신청 절차에 필요한 국공유지 양도협의를 조속한 시일내에 마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구지정을 금년 6월중에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국비확보 노력은 주택개량자금 확보를 위해서 건교부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재정융자금과 국민주택 부금에서 가구당 2천1백만원까지 신청물량을 모두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현재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융자금의 경우에는 현행 5백만원에서 7백만원을 1천만원까지 상향지원하는 것이 적극검토되고 있어서 거의 성사가 가능한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소로, 하수정비, 주·정차, 그 다음에 공원등 기반시설비 사업지원도 행정자치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서 현재 가능한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약속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출신의 정치권및 중앙의 협조를 최대한 확보해서 이 사업이 기필코 사업비를 확보해서 말로만 그치는 개선사업이 아니라 시장의 최대역점 사업으로 본인의 임기내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점을 다시한번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시조치법 시한연장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법 시한을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한바 2005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서 국회 건교위에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임시조치법 시한연장을 강력히 현재 건의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통과될 것으로 현재 정치권에서 낙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현재 금년내에 지구지정을 완료토록 해서 법개정에 관계없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소로개설사업으로 변칙추진된 점에 대해서는 김광수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지정한 20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해당 지구내에 주거환경을 새롭게 가꾸는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주택개량 주민편익시설, 녹지,도로, 공원등이 상호 연계있게 배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정된 지구에 국비가 자체선정지구에 소로개설사업비로 전용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은 특정사업을 지정하여 지원되고 있는데 그동안 국비를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지구지정과 함께 자체선정지구 사업도 국비로 지원요청하므로서 자체선정 지구사업이 국비지원대상으로 책정된 사실은 있으나 지구지정된 지역에 영달된 국비를 타지구에서 시에서 임의로 전용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참고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비를 지원해 주는 행자부에서는 국비지원 대상을 당초 지구지정된곳 이외에도 국비를 지원토록 결정을 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규지정을 받으려는 20개 지구에 대한 추진상황과 금후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현재 주민동의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주민동의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동의서 징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면 주민동의가 되는대로 4월중에 개발방향을 확정하고 6월까지는 모두 지구지정 신청을 마치도록 해서 법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전주시의 지구지정은 금년도에 모두 되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개선계획 수립과 1차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비 확보는 총540억원을 계상하고 매년 1백억원씩 투자할 계획이며 장기저리의 재택자금을 융자받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으로 주민과 약속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로하나 정도 개설하고 중단된 지구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신규로 지정을 추진하는 20개 지구에는 전주시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모든 지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간 자체사업으로 일부 추진했던 지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로하나 정도 개설하고 사업이 중단되었던 지구도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이뤄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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