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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창윤 의원
제목 영농후계 인력 육성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157회 제2차 본회의 1999.04.13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영농후계 인력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할 후계인력 발굴지원으로 자립영농을 정착시키고 농산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농업 정예인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육성한다는 것이며,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영농후계 인력 육성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157회 제2차 본회의 1999.04.13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유능한 미래의 농업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40세 미만으로 2년이상 영내에 종사하는자 등이 사업시행 전년도 1월20일까지 신청하면 농촌지도사가 이를 심사, 추천하고 농어촌 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순위를 정하여 사업시행년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까지 총 221명이 선정되었고 올해는 9명을 선정한바가 있습니다.

육성내용은 본인의 사업설계에 따라서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연리 6.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며, 상환완료 연도까지 자립할 수 있도록 영농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후계 인력 육성사업은 농업을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립영농실현에 큰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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