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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문홍렬 의원
제목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
일시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첫 번째, 시장께서는 취임하자마자 전주를 바꾸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1차로 행정구조조정을 통하여 인력을 감축하고 기구를 대폭 통폐합 하였습니다. 물론 산하 공무원들도 말 없이 그러면서도 열심히 시장의 의지를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 여기에는 무리수가 따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시장 스스로도 그점에 공감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주택과의 폐지입니다. 구조조정 전에는 시청에 주택과를 두고 양구청과 출장소에 각각 건축과를 두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그 어느 곳도 주택을 담당할 전담과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전담과가 본청에는 1974년부터, 구청은 1988년부터 설치되어 길게는 25년여를 운영하여 왔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업의 성과도 분석해 봅시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사업건수 80건, 일반건축물은 무려 3,495건이나 허가를 하였습니다. 민원발생 역시 아파트가 629건, 일반건축 922건으로 1,500여건, 1년에 평균 300여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취임후 많은 사업과 새로운 구상을 발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연장 시행이라든지, 서민 집고쳐주기 행사등은 IMF의 한파속에서도 수혜자들로 하여금 대단한 박수와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의 의지가 이러한데도 전주시의 행정조직은 정반대로 가고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72개의 시가 있는데 유일하게 건축주택 전문부서과가 없던 속초시도 인구10만명이 안되는데 98년 행정구조조정시 건축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중추도시인 인구60만명이 넘는 우리시가 이제는 전국 유일하게 전담과가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시장! 시민은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행정수요가 더욱 필요한 전문기술분야가 폐지 또는 축소되고 행정지원 부서가 신설되므로서 시장의 의지와 배치되는 모순이 발생한 것입니다.

심지어 안산시의 경우에는 주택과를 두고도 구조조정을 통하여 건축과를 신설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도에서 시장에게 재위임된 상황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청장이 업무집행을 하므로서 승인에 따른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한 신속한 승인업무처리 지연등 제반 문제의 도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전문직의 사기앙양 및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주택과의 설치 및 전문직의 적재적소 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
일시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전문직의 사기앙양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주택과의 설치가 꼭 필요하고 또 전문직의 적소배치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복안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또 시청과 각 구청에 세무조사 담당을 설치해서 탈루, 은닉 세원발굴로 시 세입을 증대하고 공평과세로 성실납부자의 피해를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행정기구개편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지난해 제1차 조직개편은 방만한 행정조직을 기능위주와 수혜자 중심의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서 시본청은 정책기획 및 통합조정 기능을 맡도록 하고 구청은 집행기능과 인,허가 민원처리 기능을 보강해서 생활민원이 우선 처리되도록 저희가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과 부활문제에 대해서는 주택업무는 정책수립보다는 대부분이 인,허가 중심의 집행업무의 비중이 높다고 판단되어서 주택정책 수립에 대해서는 시본청 도시과에서 하고 집행은 구청의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므로서 현재 기구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을 단행한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간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택과를 다시 부활하는 문제는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주택과가 시본청에 필요하다 하면 주택부서 기구를 다음 구조조정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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