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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문홍렬 의원
제목 세무조사계의 폐지에 대해서
일시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세무조사계의 폐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지방재정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 예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세출비율은, 돈을 쓸 비율은 47 : 53으로 대단히 지방정부가 높습니다마는 실제로 거둬들이는 세수비율은 82 : 18로 세원 대부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 정수시설등 국책사업의 대부분이 지방정부의 전가로 우리시가 현재 2천억원의 부채를 안고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지방자치를 위해서 재정을 확보해야 함은 꼭 필요한 필요충분요소일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세원을 확보하고 탈루세원을 방지해야 합니다. 우리시의 지방세 세원발굴 현황을 보면, 96년에 30억원, 97년 32억원, 98년 38억원이었던 것이 99년 상반기 6월달까지 보니까 12억원 밖에 되지 않아서 금년 예상치를 25억원으로 추정한다 해도 전년에 대비해서 13억원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습니다.

96년 당시 시청과 구청의 세무조사계가 97년 1월 시청 세무조사계로 축소되더니 98년 구조조정시에는 아예 시청이나 구청의 세무조사계가 없어져 버리고 대신 각 구청에 세무조사요원 1명씩만 배치된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

세무조사 대상 업체만 각 구청당 1,500여곳이 넘는다면 한사람의 인력으로서 세원발굴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한다든지, 아파트 준공법인을 조사한다든지, 지목변경을 조사한다든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 비영리 사업자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조사등 몇가지 사안만 나열해도 수천업소를 실제로 뛰면서 조사해야 하는데 과연 한사람의 인력으로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7월14일자 신문을 보면, 수출입가격 조작등으로 외화유출 행위를 조사하여 올 상반기에만 작년 1년의 탈루세와 비슷한 1조5,900억원에 육박하는 1조4천억원을 추징하여서 대통령의 지시로 국제 조사과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이제 시장의 결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청과 각 구청에 세무조사계를 설치하여서 탈루된다든지 은닉세원의 발굴로 시세입을 증대하고 공평과세로 성실납부자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세무조사계의 폐지에 대해서
일시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구청에 세무조사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들어주신 사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현행 조직체계는 그 과에 배분된 업무를 과장책임하에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 특정한 세무조사팀을 구성하는 것 보다는 세무과 요원 전원을 세무조사 요원으로 풀가동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기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소요되는 인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해서 세무조사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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