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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문홍렬 의원
제목 금년도 1회 추경예산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과 관련해서
일시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번 회기에서 심의하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현황을 보고 묻겠습니다.

99년 당초 예산 요구 금액은 보조금만 149억7,486만원 이었습니다. 겨우 우리 의회에서 2억9,672만원을 삭감한 132억9,427만원을 거의 원안대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무려 16억8천만원을 또 요구 했습니다. 추경의 근본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예산에 요구하지도 않은 새천년 맞이 향토사정리 1억원등 20여건을 새로 요구했는가 하면 전주 약령 축제는 2천만원을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또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시 체육회예산 1천2백만원은 무엇이고, 시 체육회 운영비 9천만원은 무엇입니까. 같이 묶어서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새천년 맞이 제야 축제와 새천년맞이 향토사정리 1억5천만원은 너무 많아서 분산 편성 하였습니까.

전주 종이축제 8천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이며 복숭아 홍보지원 1천만원, 복숭아 신품종 육성보조 2천4백만원등은 무엇입니까.

시장이 복숭아 홍보 TV출연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세금으로 메꿔야만 됩니까. 이렇게 대부분이 불요불급한데도 불구하고 2중3중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금 소외계층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2백만 실업인구는 줄지않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시장이 직접 나와서 각종 축제를 벌일 때 서민들의 아픈 상처는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갈수록 더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실직가장의 한숨은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전에 석유차가 다닐수 있도록 도로 포장을 해 달라고 수도 없이 시장한테 찾아 다녔는데 시장께서는 예산이 없다고 어렵다고 하셨죠.

133억원을 보조해 주고도 16억원을 더 보조하겠다고 하는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선심성, 전시성 행정을 집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시장!

이제라도 서민들을 위한 생산성 예산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2건국운동에 동참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부릅뜬 소외계층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금년도 1회 추경예산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과 관련해서
일시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금년도 1회 추경예산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나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대한 신규사업 예산편성이 불가피 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민간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나 전시성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질타해 주신점에 대해서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를 비롯한 개별규정이나 또는 위탁사업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은 민간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교부하는 것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의 보조금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 분야등은 행정에서 직접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행정이 직접 추진하는 것 보다는 민간이 대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경우에도 저희가 보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저희가 효율성 차원에서 또는 저희가 직접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이지, 선심성 전시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의 예를 들면 전주약령축제, 종이축제, 영상축제, 전주복숭아 홍보등의 사업등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전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민간단체에 지원한 사업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줄여서 소외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생산성 예산으로 바꿔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세민 거주지 주민 숙원사업도 절대 저희가 등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원형편상 보다 많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드리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재원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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