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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문홍렬 의원
제목 세무조사팀, 주택과 신설문제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세무조사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원발굴을 보면 32억, '98년도에는 38억원이 되었는데 세무조사 전담부서가 없는 '99년 상반기에는 12억원 대략 금년말까지 추정을 해서 25억원이라고 잡았을 때 탈루세액이 최소한 13억원 이상이 된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조사팀의 부활은 선결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다시한번 시장에게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비업무용 토지는 3년내지 4년후에야 실제 현지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추징,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면받는 토지는 1년이상이 되어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 조사를 할 수 있는 요원이 1명뿐이기 때문에 과연 그 요원 1명으로해서 몇 년씩 계속 추적해서 연계성으로 추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법인장부를 취급할줄 아는 회계전문가가 최소한 4명-5명이 있어서 시세,도세를 전담을 하고 보조를 할 수가 있고 팀을 구성해서 팀장으로 해서 연계성있는 그러한 조사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완산구청 같은 경우 세무직이 4명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이기 때문에 징수업무밖에 못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택과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해석해보면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은 건설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재 위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에서는 구청장이 사업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재, 재위임을 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 위임사무를 재, 재위임을 할 수는 없는 것이 법률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점을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공동주택사업을 승인한다고 하면 당연히 상수도나 또는 단지내 도로등 도시계획 차원, 교통영향 평가등 복합적으로 복합민원이 따라야 되는데 구청에서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다시 전주시 본청으로 협의요청을 하는 그래서 다시 구청으로 내려보내는 대단히 불합리한 행정수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과는 통합이 되기전에 3개과 1개사업소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도시과 하나로 통합이 되므로 인해서 가장 방대한 전담과가 되었고 가장 사업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과가 되었습니다. 굳이 어느과를 축소를 하고 어느과를 늘리자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방대한 과는 줄여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세무조사팀, 주택과 신설문제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세무조사팀, 주택과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 필요성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크게 대두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다음 조직개편시에 적극적으로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알뜰하게 집행하라는 의원님의 충고 말씀으로 이해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서민층, 어려운층에 대해서 보다 많은 배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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