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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병문 의원
제목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 분배에 대해서
일시 제161회 제2차 본회의 1999.09.1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장께서는 60만 전주시민의 대표로서 아니 두 단체의 회장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예산을 편성, 보조 집행하였는지 이 자리에서 시장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액보조 단체로 되어 있는 체육회에 정액보조 외에 사회보조 단체로 규정하여 중복 보조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사업비의 성격도 아닌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하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 분배에 대해서
일시 제161회 제2차 본회의 1999.09.1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보조는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국민체육 진흥법 제3조 및 제17조2항 지방재정법 제14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기본 지침상 정액보조 단체인 체육회에는 연간 1,210만원이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으나 정액보조 단체에 대해서도 위탁사업등 전주시가 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시세가 비슷한 청주시, 창원시, 안산시, 성남시등도 정액보조외에 체육회에 2억 내지 3억원, 생활체육협의회에 2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인건비 명목으로도 일정액을 별도 추가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포괄적인 정액보조금 외에 보조금의 세부 산출내력으로 인건비, 사무실등 개별부기를 명시한 부분은 도에 '99년 당초 예산 편성 확인결과 지적이 되어서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시 포괄적인 부기로 변경하여 시행조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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