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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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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병문 의원
제목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예산지원근거에 대해(보충)
일시 제161회 제2차 본회의 1999.09.1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예산지원 근거에서 국민체육 진흥법 제3조 및 제17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14조를 근거로 한다는데 본 의원은 오전 질문에서 분명 행정자치부 김영철 재정경제과 담당에게 확인하였다고 밝혀드린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체육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외에 별도의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지침의 위반입니다. 인구 30만 이상의 시 자치구에 해당되는 전주시의 경우는 연간 1천2백10만원의 정액보조외에 별도의 보조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위탁사업을 통한 수수료의 보조등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주시 문화관광과의 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본 의원과 똑 같은 질의를 행정자치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역시 본 의원과 동일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예산지원근거에 대해(보충)
일시 제161회 제2차 본회의 1999.09.1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달리 합니다. 이것은 행자부 질의회신으로 의원님께서는 정액보조외에 보조는 불가하고 위탁수수료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은 정액보조 단체도 지방자치 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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