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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병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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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기를 변경해 풀로 세워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보충) |
일시 | 제161회 제2차 본회의 1999.09.14 화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예산편성시 포괄적인 부기변경으로 시정 조치 하겠다는 시장의 답변에 역시 민선2기 시장인 김완주 전주시장의 전주 바꾸기가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겉치레 형식에 치우친 바꾸기가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는 행정의 불합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부기를 변경하면 보조예산은 사업비로만 집행하는 것입니까.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로 지출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곳에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제목 | 부기를 변경해 풀로 세워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보충) |
일시 | 제161회 제2차 본회의 1999.09.14 화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이번 추경에 부기를 변경해서 풀로 세워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정액보조 단체도 관련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인건비가 필수인 경비인 점을 감안할 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요청할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추경때도 많이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