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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태광호 의원
제목 거마로중 미개설 분야에 대해서 H사에 시가 돈을 환수조치하지 않는 이유는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H사에 대하여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4억4천8백만원에 대한 환수를 위해 밟은 절차와 과정, H사에 보낸 환수관련 공문, 제2차 건의문에 대한 회신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거마로중 미개설 분야에 대해서 H사에 시가 돈을 환수조치하지 않는 이유는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거마로중 미개설 분야에 대해서는 '99년도 시 자체감사 결과 저희가 4억4천8백만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안했느냐, 또 거마로 개설은 언제까지 완공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시에서 '99년도 자체감사결과 4억4천8백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먼저 서호아파트 주택건설 사업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5월9일 서호1차 아파트 538세대가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또 '96년12월3일에는 서호 2차 아파트 508세대가 사업승인 되었습니다. 본 서호 아파트의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12월3일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97년12월1일 서호건설이 부도로 인해서 대한부동산 투자신탁회사가 인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 7월30일 서호건설이 화의 결정되므로서 대한부동산 투자신탁에서 재 착수하였으나 자금부족을 이유로 또 다시 공사가 중단되어서 그동안 수 많은 민원과 집단행동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므로서 우리 시에서는 '99년도 1월19일부터 서호 아파트 부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는등 대책마련에 들어 갔습니다.

'99년도 3월12일 서울 금융감독 위원회에서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신 장영달 의원님께서 참여해서 긴급 대책회의를 하는등 그동안 수 많은 민원과 정치권의 노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사업주체를 H사로 변경하는데 저희가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H사에 인수조건은 기채잔금과 연체 이자율을 연 18%에서 11.5%로 낮추고 또 입주 예정일은 1차 아파트는 당초 '98년8월에서 '99년 12월말로 하고 2차 아파트는 당초 '99년5월에서 2000년 2월말까지 하기로 합의하고 '99년 6월30일 공사를 재개해서 현재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거마로 개설에 대한 비용부담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0억6천7백만원 중에서 서호측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6억9천9백만원이고 우리 시가 3억6천8백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도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서호1차 아파트가 있고 서호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주공 두 개 아파트는 남양, 주공, 현대, 우성아파트가 있습니다. 서호1차, 2차 아파트는 당연히 서호가 부담하게 된 거마로 건설 부분입니다.

문제의 구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입니다. 빨간색을 칠한 부분은 당초에 서호가 부담토록 되어 있고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저희시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6억9천9백만원이고 파란색으로 된 것이 3억6천8백만원 이렇게 당초에 되어 있던 것인데 H사가 부담해야할 구간 토지 빨간 부분을 저희시 그때 당시 공무원이 잘 모르고 당연히 H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가 이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한 분야에 대해서 H사가 개설키로 한 도로를 왜 우리 시가 약속을 이행을 않고우리시가 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감사결과 이 문제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수토록 처분이 되었고 '99년8월에 실시한 '98년도 전주시 결산검사에서도 민영주택 건설사업 승인서에서 명백히 행정구간으로 명시된바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소홀로 지출된 4억4천8백만원을 재정손실을 만회하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H사에서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지시에 대해서 본 아파트 인수로 막대한 사업비의 손실과 주변 아파트와의 공평한 조건 부담등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서 조건사항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재검토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건축 내용은 6억9천9백만원을 당초에는 전액 면제해 달라, 이런 요청이 왔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완산구에서 기 매입한 아까 빨간색으로 칠한 4억4천8백만원의 도로부지를 H사에서 부담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할 아까 파란색으로 칠한 3억6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흥건사측에서 부담해라 이런 방안을 저희가 하나의 안으로 검토를 했고 결국 그렇게 할 경우에는 8천만원을 저희시가 추가로 더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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