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태광호 의원
제목 H사 건의문에 대한 건축위원회, 시정자문 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입장정리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H사의 건의문에 대한 시정조정 위원회와 건축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밝혀 주시고 H사의 건의문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H사 건의문에 대한 건축위원회, 시정자문 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입장정리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명목대로 당초대로 이것은 서호가 부담하는 방안을 두고 시 조정위원회 건축위원회등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을 그동안 모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당초 아파트 사업승인시 구간이 잘못이라는 여러 가지 그동안 사례가 많이 지적되었고 또 대법원 판례나 감사원 지적에서 아파트건립시 그와같은 도로조건 부담 조건은 과도한 부담으로 이것은 하지 말아라.이런 지시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후에 H사측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할 시에는 우리가 오히려 10억6천7백만원 그 전체 도로를 우리가 전액 부담해서 우리시의 재정손실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라는 이런 판단이 있었고 또한가지 큰 문제점은 약1천여세대 입주민의 피해룰 최소화 해서 가까스로 제시된 해결책이 원칙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무산되므로서 더 큰 민원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 조정 위원회, 또 건축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진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당초 조건에서 기 매입한 도로부지 금액중 일부인 8천만원 정도를 더 부담해서 어려운 서호 아파트 민원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만간 이런식으로 사업추진을 결정 내리고자 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