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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태광호 의원
제목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개선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추진대책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완주 전주시장께서는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개선안을 둘러싼 진행과정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개선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추진대책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개선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5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한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를 바꾸는데 대해서 행자부가 지금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사 반대하는 의견을 수 차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관계부처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도세징수금 교부 제도개선이 전주시의 자주성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희시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국회 차원에서이 문제를 50만 이상의 시에 국회의원님들께서 모여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정책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제가 성남, 수원시장과 같은 50만 이상의 도시중에서 이 문제를 반대하는 시장들과 함께 서울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행자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그동안 수차례 제가 행자부를 다니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같은 수원, 성남등 50만 이상의 도시와 일부 관계된 시의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현재 당초에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개선에서 지금은 거의 손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채택된 제도개선에 따르면 우리 시는 2000년도에 미치는 사례로 영향을 비교해 본다면 현행 제도에 의한 도세징수 교부금은 396억6천3백만원인데 비해서 제도가 개설될 경우에 교부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247억원으로 약151억8천4백만원의 세수 결함, -이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 발생되나 행자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세수결함액의 90%는 보통 교부세에서 자동적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을 현재 채택하므로서 또 도가 14개 시,군에서 받은 징수교부금을 시, 군에 배정하는 방안에서 인구수등 우리 광역적 도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현재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수결함은 현재는 17억원 정도 이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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