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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태광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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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령을 적용한 예산편성이 가능한가 |
일시 |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아무리 행자부의 지침일지라도 현행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예산안을 이렇게 잡아도 되는지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제목 |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령을 적용한 예산편성이 가능한가 |
일시 |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0월9일 예산편성 보완지침으로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개선 내용을 2000년 예산에 반영토록 시달이 되어서 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참고로 예산편성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는 준 법규적 기능이 있어서 가급적 준수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