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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유복 의원
제목 풍패지관 객사의 특구지정에 관하여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객사 풍패지관은 역사의 숨길이 숨쉬고 600년간 창업의 맥을 이어온 상징물입니다. 옛 고도를 상징하는 풍패지관 객사거리를 문화의 거리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경로 한 구간만이라도 한 블록만이라도 특구로 지정하고 풍패로 또는 객사로, 풍패거리, 객사거리 이와같이 호칭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지금으로 부터 10년전 전주시정 자문위원일때도 제안하고 지난 5대때도 제안한바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사의 거리, 문화의 거리, 이 거리를 이제는 도시의 거리와 함께 젊음의 거리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식명칭을 지정하고 거리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부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르질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도로명칭도 아닌 관통로 호칭의 개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풍패지관 객사는 명나라 사신 주지번이가 쓴 휘호로 큰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이 휘호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국가지정 보물 583호와 함께 전주의 의미를 더욱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하고 귀중한 휘호를 글씨를 만일 어떤 변에 대비하여 사본 또는 탁본을 떠서 박물관 또는 다른 곳에 소장하고 보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상임위원때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풍패지관 객사의 특구지정에 관하여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객사주변을 특구로 지정해서 확대해서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전주 객사는 조선초기에 건립되어서 국왕에 대한 예를 행하고 국가 경, 조사시 관민이 의식을 행하던 소중한 문화재로서 시에서는 1914년 도로공사로 철거된 동익현은 '96년부터 올해까지 4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85년만에 복원완료 하였고 객사거리의 문화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려운 실정이나 문예진흥법이 입법 예고된 상태로서 법이 개정됨이 필요성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객사 주변에서 차 없는 거리와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객사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전통적인 의식과 문화행사의 한마당으로 할용하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객사앞 도로의 명칭은 임진왜란때 우리 고장을 지켜낸 충경공 이정란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뜻에서 그 시호를 따라 1983년부터 전주시 가로 및 광장명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충경로로 공식명칭이 부여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도로명칭을 개정하는 문제는 가로명칭 제정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가로명을 자주 개정하는 것은 시민에게 혼돈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에서 관통로로 잘못 부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풍패지관이라는 객삭의 편액글씨의 사본, 또는 탁본을 떠서 박물관에 소장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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