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김유복 의원
제목 주민세의 2000년 예산편성 적용율은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 세목의 세율은 세율의 50%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그 중에 주민세는 꼭 그렇게 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몇%를 적용하여 2000년도 예산에 편성 하였는지 50%이상 왜 초과했는지 또한 주민세는 몇%적용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주민세의 2000년 예산편성 적용율은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지방세법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세법에서 세율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세율은 지방세법에 단일 세율로 규정하고 있어서 자율적인 운영의 여지는 없습니다. 주민세의 경우에는 50%의 탄력세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세율의 조정은 재정여건은 물론 시민의 조세부담 능력과 전반적인 경제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원님들과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세입 예산편성은 세율에 대한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의 세율과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