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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윤중조 의원
제목 팔복동 삼양사 옆 도로소통이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팔복동 삼양사 옆 도로확, 포장사업은 전주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길이 680미터 폭 12미터로 사업비 1억8천만원의 거금을 투자하여 지난 '97년 3월18일 착공하여 동년 8월18일 준공하게 되었으나 2년4개월이 넘도록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모 회사의 점용,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의 부재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위를 보면 '66년 6월 전주 제1공단으로지정되어 '69년1월 공단내로 전주시 소유 토지이며 비포장 상태로 준공하여 이용해 오다가 '96년 11월 전주상공회의소 주관 단체장 및 공장 입주자 대표 간담회시 비포장 도로의 포장요구로 '97년8월 준공되어 차량이 통행되어 왔었습니다.

그 후 언제부터인가 건널목 통로 및 레일 주변의 침목을 제거하여 모 회사에서 사내도로 처럼 입구를 통제하여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는 '69년11월 삼양사 전주공장의 전용측선인 청원선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나 기타 협의에 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8년4월30일자 순천 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삼양사 전주공장장 앞으로 보내온 건널목 설치의 공문에 의하면 대형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부득이 건널목을 복원하고 경보장치는 보완설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방철도청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겠으니 삼양사에서도 덕진구청과 협의하여 경보장치등 보완장비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 고 하는 공문을 보내 왔으며 그 이후 전주시장은 건설부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건널목 개량촉진법상 용어의 정의중 건널목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99년8월9일 질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의 회신이 왔는지, 그리고 삼양사 전주공장과는 어떠한 협의를 하였는지, 또한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여 준공한 이후 지금까지 방치한 사유와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팔복동 삼양사 옆 도로소통이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도로는 1966년 전주 제1공단 조성시 시도로 지정되어서 이듬해인 1967년 6월에 연장 680미터 폭11미터로 개설된 도로입니다. 개설 2년 후인 1969년에 삼양사의 청원에 의해서 회사 전용철도가 이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로가 아스팔트로 포장된 '97년8월 이전까지는 비포장 상태로서 도로이용자가 거의 없어서 차단기가 없는 상태로 철도횡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아스팔트 포장이후에 안전문제가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도로를 포장하게된 동기는 도로개설 후 29년이 지난 '96년11월에 경제지원 단체장 초청 공단입주 대표자 간담회시에 전주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으로 요청해서 그와 같이 포장이 된 바가 있습니다.

도로가 포장된 후에 본 도로 이용차량이 급증해서 차단시설과 같은 안전시설이 없는 임시건널목 상태에서 대형교통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순천지방 철도청에서 차량통행을 방지하려고 바닥 침목을 제거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철도청에 도로포장 착공 2개월 전인 '97년1월부터 금년 6월까지 7회에 걸쳐서 철도청 및 삼양사에 안전횡단 차단기 설치와 유지관리를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는 건널목 개량 촉진법상 비용부담에 대한 법률 해석을 우리 시와 달리 해서 전주시에서 차단기를 설치하고 관리해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7월에 법제처 8월에는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법리해석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회신이 없어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사적으로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 질의한다면 해석이 전국적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와 같은 도로가 전국적으로 수많은 도로가 있는데 만약에 철도청의 편을 들어 주면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그만큼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 주게 되면 앞으로 철도청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와 법제처에서 선뜻 법리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만간 법리해석이 여하든 간에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년4개월 동안에 이와 같이 도로를 방치한 것을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대단히 잘못된 사례로 판단합니다.

좌우지간 내년 상반기 안에 결단을 내려서 누가 부담하든 간에 조치를 할 계획이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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