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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광수 의원
제목 하수슬러지 해양투기의 문제점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현재 국내 하수슬러지 처리실태를 보면 해양경찰청의 지도감독 아래 투기지정 지역에 거의 전량을 해양 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경찰청의 투기 지정 지역은 동해는 병 해역인 포항 동쪽 125㎞지점으로 해양면적은 3,688㎢이고 서해는 역시 병 해역인 군산서쪽 200㎞지역으로 해양면적은 3,080㎢입니다. 군산서쪽 200㎞지점에 '99년 한해동안만 투기된 배출현황을 보면 분뇨 폐기 29만6천톤, 유기성 페수 이것은 액상폐수로서 주로 공장폐수와 축산폐수가 주 성분입니다. 유기성폐수가 121만 7천톤, 그외 하수슬러지 44만 2천톤등 총 238만톤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양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해양 투기업체인 홍보산업(주)와 톤당 2만5천원 정도에 계약을 맺고 3만1,300톤정도의 하수슬러지를 서해 바다에 바렸습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검푸른 바다가 신음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1972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해서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즉 런던 협약을 맺고 해양 투기의 금지, 당사국의 의무조항을 명시했으며 '96년 의정서를 채택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협약서가 발효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1999년 일본 하수도 연감에 나와있는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퇴비화 하거나 경량골재 벽돌, 용용슬래그등을 제조하여 재활용하는등 다양한 기술이 축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남대학교 자원공학과 오준성 교수팀이 벽돌등을 만들어서 농수로 개설사업에 활용하는등 아직 초보적인 기술축적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업등에서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등에 발맞춰 하수슬러지 이용방안에 대한 몇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곧 발효될 국제협약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안마련에 나셔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하수슬러지 해양투기의 문제점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하수슬러지는 런던 협약에서 해양투기 금지물질에서 제외된 품목으로서 해양오염 방지법에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우리시는 '98년 4월이후부터 현재까지 해양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슬러지를 해양처리를 금지하는데 관련해서 국제협약 및 국내법의 개정은 없습니다.

또한 해양배출시 군산해양경찰서에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슬러지 사례분석을 병행해서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해안 연안에 해양오염이 해마다 늘어나고 또 슬러지 지속적인 해양투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과 향후 런던 협약에서 해양투기 금지가 강화될 경우에 대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작년 11월에 환경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원유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대한 고시제정안을 발표해서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어서 이 방안이 확정되면 슬러지를 개량, 매립지에 복토제 또는 부속퇴비등으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해양부에서 고시하는 방안을 현재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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