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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광수 의원
제목 공단폐수 처리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현재 전주시는 팝코, BYC, 삼양사등 8개업체의 공장 폐수에 대해서 '99년 한해동안만도 2천만톤 정도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비용은 톤당 3원66전에 불과합니다.

공장 폐수의 폐수 성상은 그 특성상 당연히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BYC등 염색공장의 공단 폐수로인해 하수처리장의 최종 방류수가 연한 갈색을 띠고 있는것등에서 육안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단 유입수의 중금속 검사항목을 강화하고 처리비용에 대한 수가, 즉 전주시에서 받는 처리비용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공단폐수 처리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현재 공단 페수는 유입수의 규정상 기준치 이하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공장폐수 특성상 중금속이나 유해화학 물질의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중금속 검사항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비용에 대한 수가인상에 대해서는 공장 페수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당초 하수도 사용료 톤당 74원을 징수 하였으나 '92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수질초과 농도에 대한 처리비용 징수요구가 있어서 당시 분명한 법조항이 없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처리비용에 관한 협약에 의해 징수가 가능하다, 라는 회신을 받아서 '93년 11월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해서 폐수처리 비용을 톤당 3원66원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공단측과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처리비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환경부의 공단폐수 처리비용에 대한 부과지침 시달시 면밀히 분석해서 처리비용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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