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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문홍렬 의원
제목 장신대의 점용허가 연기신청에 대하여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신대는 '97년 11월 점용허가 연기신청을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법인 100만원, 대표 100만원의 벌금을 낸 사실이 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행정에 협조를 하지 않아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까지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장신대의 점용허가 연기신청에 대하여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점용허가 연기신청에 대해서는 '97년 10월30일 허가기간 만료에 따라서 저희가 수차레 점용허가 연기신청을 촉구하였으나 신청이 없어서 '97년 11월12일 하천법에 의거해서 고발조치 해서 2백만원의 벌금을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은바가 있습니다.

또 '98년 6월12일 한일장신대학 측에서 죽림온천과 공동명의로 신청협의중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하여 협조요청을 저희한테 하였으나 한일장신대학과 죽림온천측에 보수공사비의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문제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아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말까지 연장허가 신청토록 독촉해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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