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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태광호 의원
제목 도시공원 점용조례 허가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해서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1999년 4월9일 개정된 시행령과 본 조례 지침에 의거 공원지역내 또 공원 시설지역내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상당기간, 집행계획, 시행계획이 없을 경우에 점용허가를 통해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고 도시공원법과 시행령, 조례 지침의 취지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도시공원 점용조례 허가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해서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에 관한 조례제정 의지를 시장이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두 번째 건교부의 조례 지침시달 이후 1년이 경과토록 조례제정을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아니냐, 또한 도시공원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공원구역 지역주민에 대한 따뜻한 배려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을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점용조례 허가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해서는 태광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99년 4월9일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99년 5월27일 건설교통부에서 관련 조례 작성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일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할 필요성과 취지에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보다 충실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지침과 함께 기존관련 조례, 타시도 조례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거쳐 현재 조례안을 작성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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