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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태광호 의원
제목 건교부 지침 시달뒤 1년이 지나도록 조례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조례 지침은 1999년 5월 21일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것으로 1년이 경과하도록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은 담당공무원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 또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건교부 지침 시달뒤 1년이 지나도록 조례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건교부 지침 시달뒤에 1년이 경과토록 아무리 심사숙고를 한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나도록 조례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근무태만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공원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기존 공원 조례와 신규 조례 지침의 통합조례 여부, 타시군 사례 수집등 전문가 의견수렴등의 검토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조례 제정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히 경고를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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