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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광수 의원
제목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누락된 지구의 추가지정 계획은(보충)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면 사업의 목적에 복리증진과 도시의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즉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 저소득 도시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하고 김완주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환경도시 구현, 이런 부분들이 함께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과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런 저소득 주민의 삶의질 향상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폭주하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가시적인 성과만을 염두에둔 측면이 많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18개 지구의 지구지정 자체가 저소득 전주시 전체적으로 저소득 주민밀집 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지정되었다기 보다는 지정되었던 자체가 소지역주의 적인 측면들이 있었고 극히 일부지만 이기적인 집단민원 해결차원에서 시행되었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정되어야될 몇 개의 부분들이 빠진것도 있고 또 너무나 작게 나눠서 1지구, 2지구 이렇게 분리가 되어 버렸거나 명칭만 달리한채 동일지역으로 묶여야 될 것이 나눠진것들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전주시의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추가지정을 해야될 곳이 있으면 추가지정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누락된 지구의 추가지정 계획은(보충)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체적인 이번에 지정된 18개 지구가 전체적인 분석없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추가지정이 꼭 필요한 지구가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저희시가 이번에 용역이 없이 18개를 지정을 했습니다만 이 지정은 도시계획 전문위원들 그 다음에 저희 주민들의 신청요구 이런 것을 수렴해서 결정해서 지방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비교적 짜임새 있게 잘 지정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고한데는 아마도 추가로 꼭 지정이 되어야 할 지구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추가로 지정할 지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인정은 됩니다만 현재 이 지구를 추가지정하기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840억원을 재원조달 하는데 시에서 기채까지 받아서 집행한 시재정 형편상 추가지정하면 바로 사업비를 투자하는 형편상 추가지정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번에 한해서는 지정된 지구에 한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이번 사업이 끝나는 경우에 추가로 지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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