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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태광호 의원
제목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에 관련해서(보충)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계획법 8조2항에서는 공원조성 계획을 확인한후 점용사유가 불가피하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불가피한 경우는 어떤 것이라고 판단하시며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에 관련해서(보충)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8조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에 관련해서는 먼저 공원조성 계획의 저촉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점용사유가 불가피 하고 그 다음에 공중이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지침에는 3년이내에 시설지구내에 시설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관리청에 권한을, 즉 시장한테 넘겼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공중이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어떠냐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가 판단할 문제라고 보아지는데 어떤 경우냐, 3년내에 공원의 시설지구를 지금 할 계획이 없으나 저희가 공원시설을 점용허가를 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말씀 드리면 거기에 가옥이 있을 경우 3년내 시설 계획도 없는데 그 가옥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안해주어서 집을 증,개축을 못해서 개인이 받는 고통과 또 거기에 3년내 시설 계획을 할 계획은 없으나 3년이후에라도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이 받는 이익과 이것을 저는 형량을 비교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는 되고 이 경우에는 안된다 이렇게는 저희가 현재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보고 이 문제는 제 자신이 주민의 이익과 어떤 것이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인지 또 어떤 것이 공중의 이익이 더 많은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나 또는 타시도 외국사례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비교적 정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이것을 예시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지금 돈이 없어서 시가 지금 빚이 많고 재정 형편이 없어서 3년이내에 시설지구는 꼭 못한다 할 지라도 이 지구는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보아서 꼭 앞으로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시의 백년대계 우리 시민에게 대단한 이익을 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면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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