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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태광호 의원
제목 공원지역에 묶여 불합리한 삶을 산 건축주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보충)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20년 30년동안 공원지역에 묶여 삶을 질을 훼손당하고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온 기존 건축주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내 주는 것이 도시공원법의 취지나 공원 조례지침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공원지역에 묶여 불합리한 삶을 산 건축주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보충)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번 조례의 취지는 시설지구내에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었고 또 재량권을 남발해서 무조건 허가를 해 주지 않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피해가 공중의 이익보다 클 때는 당연히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하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점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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