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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태광호 의원
제목 공중의 이익을 위한 점용허가에 대하여(보충)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공중의 이익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전주시민들의 고충을 최대한으로 해결해 주는 입장에 서서 답을 주시는 것이 김완주 시장께서 하셔야될 답변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도 명확히 해야됩니다. 그것을 왜 이야기를 못하십니까.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공중의 이익을 위한 점용허가에 대하여(보충)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천 계획을 세울 것이고 시설지구내에도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준다, 다만 어느 경우에 해 주느냐, 그것은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세가지의 경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점용사유가 불가피하고 어떤 경우가 공중에 지장을 주지않는 경우를 다 밝혀라 그러면 밝힐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별적인 케이스별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개인이 받는 피해와 시민이 있고 이것을 비교형량을 해서 결정할 문제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도시의 사례를 본다, 이런 것은 소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시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가지 벤처마킹해서 참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알아 주시고 태광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태광호 의원님께서 공원지구내에 시민의 아픔을 같이 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아주 저도 동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가 막연한 집행계획, 막연한 것을 가지고 시민에게 그런 허가를 주지 않는 피해를 준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시가 그 지역이 분명히 시장이 판단하건데 공원조성 계획도 없고 특히 공원조성을 안해서 시민에게 이익도 되돌아 가지도 않는데 받는 개인의 고통이 크다 그러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령 왕릉옆에 개인주택이 있다, 그런 집은 당장 시설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증, 개축 허가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자자손손이 공원지역으로 보고 가꿔야 할 지역입니다. 그런 경우는 해 줄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방금 예시해 드린 바와같이 공중의 이익이 훨씬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건전한 판단력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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