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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태광호 의원
제목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도시공원법 해석이나 조례를 해석해야 하지 않나(보충)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저는 시설 지역내에 점용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여러가지 근거를 가지고 전주시장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주시장께서는 막연한 답변을 자꾸 해 주십니다. 제가 방금 질문드린 내용대로 한다면 2004년에 어차피 점용허가를 내 주든지 해제를 해 주던지 아니면 시설을 매입하든지 셋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도시공원법 해석이나 조례를 해석해야 하지 않나(보충)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태광호 의원님께서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공원법 여러가지가 지금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도시공원법 해석이나 조례를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태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의 이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허가 한다고 그랬는데 그말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시행하겠다는 뜻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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