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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영자 의원
제목 시청앞 광장부지 매입을 미관광장 조성시 일반회계에서 매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교통특별회계로 매입한 시청광장 부지에 대해서 공원시설을 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진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93년도에 광장에 인접한 부지를 교통 특별회계에서 매입하여 광장으로 조성하여 지금까지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해 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교통특별회계 예산은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개량 사업, 주차장 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그리고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청광장은 미관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93년도 교통 특별회계에서 매입한 토지 705평중 대부분은 광장인접 도로에 편입되어 교통시설로 활용되고 그중 225평 정도가 공원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교통시설로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보상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재정이 빈약한 실정에 비추어 즉시 매입은 어려우므로 일반회계에서 교통 특별회계로 순수전입금을 지원, 택지개발 지역에 공영주차장 부지 지원등 방안을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시청앞 광장부지 매입을 미관광장 조성시 일반회계에서 매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교통특별회계로 매입한 시청광장 부지에 대해서 공원시설을 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진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93년도에 광장에 인접한 부지를 교통 특별회계에서 매입하여 광장으로 조성하여 지금까지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해 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교통특별회계 예산은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개량 사업, 주차장 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그리고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청광장은 미관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93년도 교통 특별회계에서 매입한 토지 705평중 대부분은 광장인접 도로에 편입되어 교통시설로 활용되고 그중 225평 정도가 공원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교통시설로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보상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재정이 빈약한 실정에 비추어 즉시 매입은 어려우므로 일반회계에서 교통 특별회계로 순수전입금을 지원, 택지개발 지역에 공영주차장 부지 지원등 방안을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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