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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완구 의원
제목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 대해서
일시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동사무소 청사를 보면 대지 500평이상인 동은 효자4동과 조촌동 2개동이며 연건평 200평이상건물은 19개동뿐입니다. 노후, 협소, 임차등 신.증축이 불가피한 경우는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공적인 자치센타운영은 동마다 특수성이 있으나 동청사는 대지 1,000평이상 연건평 500평정도는 되어야만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할수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죄송합니다. 본의원의 출신동인 서신동의 예를 들어서.

현재 서신동은 인구가 4만 6,000명으로 계속적인 아파트신축과 인구유입으로 향후 2년안에 6만이상이 될것입니다. 현재도 진안군민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청사를 보면 대지 299평에 연건평 232평입니다. 민원실 135평을 제외한 99평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남아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자치센타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시장께 이 자리를 빌어 건의합니다. 진안군보다 많은 서신동민에게 도 공영개발에서 대물로 받은 토지중 서신동 768번지 2,500평인 미도파부지를 동사무소부지와 동민회관, 체육시설 및 동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국가와 국민의 백년대계와도 같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정책입니다. 우선 이웃끼리 공동관심사를 상의하고 해결하는 가장 원초적인 민주주의의 실천도장이기 때문에 임시로 끼워맞추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촉구하면서 시장의 발전적인 답변있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 대해서
일시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동청사는 최소한 대지 1,000평, 연건평 500평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지확보등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청사건물과 부지확대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신동의 경우 인구 4만 6,000명으로 계속적인 인구유입과 행정수요증가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미도파부지활용에 대해서는 서신동사무소 여건을 감안하면 필요하나 현시점에서는 주민자치센터부지로 활용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않다는 것을 의원님에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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