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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태광호 의원
제목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감면 대안에 대한 견해
일시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감면과 관련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0월이면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가 부과됩니다. 10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이나마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단기적으로 먼저 2000년 10월 부과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저촉 토지에 대한 가능한한 조사를 벌여 감면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에게 고지서 송달시 계도 및 홍보자료를 배포하여 시민들이 감면신청을 할수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감면신청을 유도해야한다는 이 두 번째 안을 제안하면서 첫 번째 안이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저촉토지에 대해 가능한한 조사를 벌여달라는 것은 10월달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사를 벌여달라는 것이고 전주시민들이 감면신청토록 유도해달라는 것이지 도시계획저촉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말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난 5년분의 과오납에 대해 환불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올초에 전주시 덕진동에서 한방병원에서부터 전주대교까지의 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환불조치해준 사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시 지번별 면적을 산출하고 세무과에 도시계획저촉지번 및 지번별 저촉면적을 분명히 통보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촉토지를 일제조사함으로써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전주시민들에게 부여된 제도적, 행정적 혜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네 번째로는 무사안일과 권위주의적인 행정행태, 자기부서만 챙기는 이기주의, 책임을 미루고 업무를 미루는 고질적인 행정병폐를 뿌리뽑아 개혁에 앞장서는 전주시청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감면 대안에 대한 견해
일시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단기적 대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공공시설용 토지 1만 2,147건 1억 2,300만원에 대해서는 전주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공공용시설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먼저 감면토록하고 그동안 감면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접촉토지에 대해서도 환불토록 조치하겠으며 제도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대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시 지번별 접촉내용통보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와 토지별포함면적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결정 및 지적고시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대상은 전주시에 약 3,000여개 시설이 있으며 면적은 38.2㎡에 달하고 있어서 필지별로 저촉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진행중이 토지관리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면 지적, 지형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료 모두가 전산화되어서 토지별 도시계획시설저촉여부, 저촉면적등산출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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