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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윤중조 의원
제목 담장없애기 사업에 대해
일시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개방된 도시공간 형성과 녹지공간확보를 위해 담장없애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과 종합경기장은 담장 철거후 부지를 완전 개방하므로써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므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리를 들고 흐뭇하였습니다만 M예식장은 시비 5,000만원을 들여 116m의 담장을 철거하고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만 지금보면 수목뒷편에 보호철책을 설치하여 시민의 통행이 불가능하여 졌습니다. 또한 수목도 시중가격보다 3배나 초과하여 구입하므로써 시비만 낭비하였고 M예식장은 자기자본 투자없이 시비로써 환경정비사업을 하였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사업목표와 위배되므로 시비 5,000만원을 회수조치할 용의는 있습니까. 무리한 실적위주의 사업시행으로 당초 목적이 퇴색되어 시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담장없애기 사업에 대해
일시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M예식장의 담장없애기사업은 토지소유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과정에서 담장은 없애되 수벽높이보다 낮은 70㎝의 펜스를 내부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전에 동의해서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시설관리자가 미관이 좋은 펜스를 자부담으로 설치하기로 해서 설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대학이나 종합경기장과 같은 공공시설과는 달리 시민의 이용은 일부 제한되지만 시민에게 열린공간과 조경을 제공하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체사업비의 회수조치는 고려하고 있지않으나 의원님께서 설계과다계상 문제는 만약에 설계과다계상분이 있다면 환수조치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담장없애기 추진시에는 가능하면 공공기관과 시민들의 활용성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사유지는 설계협의과정에서 사업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는 곳에만 시행되도록 개선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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