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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완구 의원
제목 서신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해
일시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민의 가장 큰 민원사항인 서신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신동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해왔으나 입찰신청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 등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졸속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보도에 의하면 서신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중 1개 업체가 도내 업체이고 4개업체는 타도에 매립지를 확보한 외지업체입니다. 이외에도 입찰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서신동 고사평쓰레기의 이적매립을 오랜시간동안 계획하여 추진하고 거론된 지역으로 김제, 완주, 임실, 남원등 4개 시.군에 7∼8개 마을이 있는데 자치단체로부터 적정판정을 받지못 한 실정이였습니다.

유일하게 도내 입찰 참여업체는 쌍용건설주식회사로 임실관촌에 신규매립장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임실군수가 지역주민동의 및 내부 협의절차도 없이 단독으로 쓰레기매립장 허가를 내줘 군수의 사퇴와 함께 입찰이 취소된 실정에 있으므로 현재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4개업체로 모두 타도에 매립지를 확보한 외지업체입니다. 주식회사 대지건설은 울산에, LG건설은 충남 보령에, 남도건설주식회사는 전남 여천, 충일건설은 경기 화성과 경북 봉화, 경남 양산에 각각 매립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해당지역 스스로가 처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고 님비현상이 극대화된 현시점에서 과연 타도의 쓰레기를 받아줄 주민들이 있을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에서 낙찰되어 그 업체가 타도에 쓰레기를 이적 매립할 경우 매립장주변 지역주민을 포함한 해당 도민 전체가 연합한 거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지역간 이질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소지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 이적매립이 순조롭게 이어지지 못할 경우에 전주시에서는 별도의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월드컵이전에 완료하기로 한 1단계 매립계획이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대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출면에서도 도내에 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총사업비의 15%정도가 운반비로 소요된다고 추정할 때 타도에 쓰레기를 매립할때는 4∼5배 정도의 사업비가 더 소요되고 쓰레기를 선별, 감량화하여 운반한다해도 2∼3배정도의 운반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레기를 선별하여 감량화할 경우에도 기계장치의 시설비용과 환경비용이 추가소요됨은 물론 아무리 방지시설을 한다하여도 비산먼지 및 악취·가스가 서신동 집단 아파트에 유입되어 주민들은 공해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주시의 재정은 그야말로 부도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이적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어도 이적이 가능하겠습니까. 아울러 타도에 쓰레기를 장거리로 이송하는데 운반비용의 절감 및 매립용량의 감량을 위해서 쓰레기 감량화 방안으로 업체들이 제시한 선별, 압축, 소각, 재활용의 방법이 타 시·도의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그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인데 타도에 쓰레기를 이적 매립한다면 그 반대가 더 극심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쓰레기를 타도에 매립할 경우 막대한 사업비마저 다른 지역에 내줘야 하는 아쉬움도 남는 상태에서 전주시에서는 고사평쓰레기를 시의 주도하에 전주시에 자체매립장을 조성하여 서신동쓰레기를 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 대안으로는 전주시는 토지 지가가 높고 인구 밀도가 높아 민원도 심할 뿐만아니라 전주시 외곽에 매립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는 주변지역으로의 도시확장으로 전주시 외곽에서 쓰레기의 수송.운반이 용이한 매립지를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에서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로써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용시설 및 공동시설등이 있는데 전주권 광역매립장을 전주시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조성한 것처럼 이 사업도 전주시의 숙원사업인 만큼 시에서 공익을 위한 시설로 인정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매립장 정비사업진행이 턴키베이스 참여업체에서 설계.시공을 비롯한 민원해결 및 모든 제반사항까지도 일괄 전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매립장을 조성하는 큰 문제인 만큼 관의 충분한 홍보를 통한 협조를 구하는 민.관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간업체에 민원이나 간접시설에 대한 문제를 모두 일임하는 것보다는 전주시에서 해당지역주민의 보상비 지급을 비롯한 민원해결 및 간접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본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모든 사안을 공개하고 명문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서신동 아니 전주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하면서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서신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해
일시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신동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타시.도에서 전주시의 쓰레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적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 그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전주시에서는 서신동 비위생매립지쓰레기를 월드컵이전에 꼭 처리해야겠다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입찰참가업체의 서류와 현지실태를 철저히 파악해서 쓰레기반입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타 시.도가 전주의 쓰레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차질이 생기는 문제는 최소화하겠고 다음에 만약에 쓰레기반입이 가능한 업체가 없을 경우에 장소선정이 어려워서 가능한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현지정비등 다양한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타 시.도에 원거리에 운송할 경우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 것이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또 이렇게 처리해본 타 시.도의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원거리에 운송할 경우에도 이에 필요한 경비는 업체가 부담하게 되고 발주주관인 우리 시가 추가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거리부담해서 추가운송비용이 많이 들 경우에는 낙찰업체의 책임입니다. 저희시가 추가부담을 절대로 안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조건을 입찰조건에 넣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렇게 처리한 사례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규모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우리시가 전국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별, 압축, 소각, 재활용등의 처리방법을 하는 것은 전주시가 처음이나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타 시.도에서 매립할 경우에 막대한 사업비마저 다른 지역에 내주어야 함으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전주시관내 그린벨트지역에 자체매립장을 조성해서 서신동쓰레기를 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해볼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총 사업비의 49%를 지방업체와 공동도급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시고 전주시가 자체매립장을 조성해서 이적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권2단계매립장조성사업도 지역주민의 반대에 따라서 장기간 진전되고 있지못 하기 때문에 현재 전주시 지역에 자체매립장선정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만 하다면 적격업체선정심사중 타지역업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그린벨트지역에 묻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렇게하겠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턴키방식대신에 전주시가 해당지역에 주민의 보상비지급, 민원해결, 간접시설지원 등 턴키방식을 수정할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저희 시로써는 주민의 보상비지급, 민원해결, 간접시설지원 등 턴키방식에 의해서 낙찰업체가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턴키방식이 작동이 안되어서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본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모든 사안을 공개하고 명문화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사안을 공개하고 명문화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공개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명문화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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