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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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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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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완구 의원
제목 서신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일시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신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9월 5일 제1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서신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계획에 대하여 건축허가제한조치에 대하여 질문한바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10월 21일 시의회 의견청취와 10월 26일 제4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자문 되었음에도 한달이상 지체된 12월 4일 바로 어제서야 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설득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답변하셨는데 아직까지 어느 하나 실행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또 다시 지구단위계획변경관계를 질문하는 이유는 전주시민과 서신동민과 아파트 2,200여세대 8,000여명의 민원이 계속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신청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서신동 지역 주민들이 러브호텔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날이 언제인지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서신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일시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신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 왜 지연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를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청취, 시의회의견청취,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 전라북도건축위원회 의견청취를 거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서신택지개발지구 사업지역내 숙박시설의 추가적 건축을 방지하고자 금년 8월 1일 상업지역내 용도제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하였고 이후 전라북도에 건축허가제한신청 및 전주시의회 의견청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관련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개정과 도시계획수립지침상 환경성 검토가 최근에 추가됨에 따라 다소 절차상 시일이 지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환경성 검토는 최근에 추가된 것으로 에너지 및 기상, 토양, 지형, 물순화, 녹지, 동.식물, 폐기물, 소음 등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해서 의견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시에서 이와 같은 의견서를 작성하느라고 시간이 걸렸고 또한 전라북도 건축위원회가 12월 4일로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4일에 맞추어서 이와 같은 절차를 마무리해서 올리기 때문에 지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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